롤 듀오 특정성 - lol dyuo teugjeongseong

롤 듀오 특정성 - lol dyuo teugjeongseong

롤모욕죄 한국처럼 온라인 게임에 진심인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은 I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통신망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쾌적한 PC방 시설이 많아 게임을 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게임인들의 e스포츠스타라고 하면 단연 페이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롤이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로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커가 가지고 노는 롤게임과 관련해 가장 문의가 많은 모욕죄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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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롱하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하면 방구석 키보드워리어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넷상에 숨어 연예인이나 준 연예인급 인플루언서들에게 악플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 다음 대표이미지가 바로 게임 상의 다툼, 욕설로 도배된 채팅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지 못한 게임 실력에 욕설까지 한다면 초등학생으로 간주되어 놀리는 댓글이 쏟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이 필요합니다. 욕설이 가장 심하기로 소문난 라이엇 게임사의 게임 중에서도 오늘은 롤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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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패드립정도가 나와야 모욕을 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패드립에 성적인 욕설이 섞여 있다면 처벌할 정도의 기준이 만족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만 받았다고 모욕죄로 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모욕을 당할 것,

둘째 공연성이 인정될 것,

셋째 특정성이 인정될 것.

위의 설명에서 모욕은 충족되었으니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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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모욕죄는 1대 1의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타인의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3인 이상이 모인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비방하였는데 이를 C씨가 듣게 된다면 그리고 C씨가 이를 F에게 말하게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C씨가 F씨에게 전파를 하였기 때문이죠. C씨가 전파를 하였는지 그 유무는 확인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그 가능성만 보인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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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위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A씨가 B씨를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완벽한 타인으로 이 둘을 모릅니다. 이럴 경우 C씨가 B가 모욕당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C씨는 B씨가 어디 사는 누구이고 몇 살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C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B씨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 B씨의 모욕사실이 전파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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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듀오중에 저지른 욕설은 모욕죄가 쉽게 인정된다?

지금부터 롤모욕죄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보겠습니다. 롤은 다섯명의 플레이어가 팀 대항을 하는 게임입니다. 총 열 명이서 하는 게임이죠. 롤 게임 안의 카드게임에서는 채팅창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되어있지만, 일반 게임에서는 팀끼리 대화가 많이 오갑니다. 평소 친분을 쌓은 게임친구끼리 팀을 꾸려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 모르는 익명의 유저와 플레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저들 사이에는 ‘듀오 도중 욕설을 듣게 되면 무조건 롤모욕죄 승소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나 팀 음성채팅을 켜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다섯 명 중 세명이 채팅을 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 A씨와 B씨는 친구사이이며, C씨는 팀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C씨와 A씨가 같은 위치에서 전투를 하다가 A씨가 치명적 실수를 하여 이를 C씨가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욕설은 물론이고 패드립고 성적인 모욕을 했다면 A씨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C씨의 육성을 B씨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3인 이상이 있었으니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승소같은 루머가 돌았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이는 틀린 말입니다.

게임 내에서 A씨와 C씨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친구이죠? 그럼 A씨의 치명적인 실수로인해 비난을 들은 그 모욕성 내용을 어디가서 전파할까요? 친구한 친구인데 상처를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낮겠죠? 때문에 법원은 이 같은 논리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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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게임 속에서 친한 사이이고, 오프라인에서 몇 번 보기는 했으나 그 사람이 전파를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즉 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당사자인 2인 외에 타인이 존재해야하며 그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들지만, 그냥 아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롤은 신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임이 아닌 이상, 유저의 신분을 알 수 없는 롤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게임을 진행하는 20분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한다면, 본인의 신분을 알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특정성을 인정받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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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해진 요즘, 특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모두 알리긴 부담스럽습니다.

본인이 모욕을 들은 내용의 정도가 심하고, 특히 성적모욕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고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구성요건들에 따라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극심한 모멸감, 수치심을 받게 되었다면 법적 상담을 통하여 고소가 가능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롤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합의를 통하여 기소를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할지, 아니면 강경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욕’이라는 것의 정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선판례를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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