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요즘 부동산 종부세나 재산세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는데, 근로소득에서는 얼마나 떼갈까?

생각보다 우리는 근로소득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실 사람들이 고액연봉자들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고액연봉자들이 근로소득에서 내는 세금을 본다면 그런 얘기를 차마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할만한 월 세후 소득과 세전 소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비교해보자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월급 세후

350-450만원 연봉

먼저 세후 월급 월 350만원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연봉을 먼저 살펴보자. 세후 월 350만원을 받는 경우 세전연봉이 4900만원~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전연봉 '5000만원'이면 절대로 적은 연봉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세전연봉이 5000만원인데, 월 실수령액이 350만원밖에 안된다는 현실이 슬플 정도다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다음으로 세후 월급 월 450만원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연봉을 먼저 살펴보자. 세후 월 450만원을 받는 경우 세전연봉이 6500만원~6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살펴본 월 세후 350만원을 버는 구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연봉 상승으로 인한 과세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느낌이다. 즉, 연봉 5000-7000만원 사이 구간 정도에서는 연봉이 무조건 높아지는게 훨씬 좋다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월급 세후

550-650만원 연봉

세후 월급 월 550만원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연봉을 먼저 살펴보자. 세후 월 550만원을 받는 경우 세전연봉이 8300만원~8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후 월 550만원 정도여도 꽤나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전연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10% 정도는 될 것이다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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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월 650만원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연봉을 먼저 살펴보자. 세후 월 650만원을 받는 경우 세전연봉이 1억~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후 월 650만원만 받아도 벌써 억대 연봉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지금까지 간단하게 세후 월급 350-650만원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의 세전 연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다

블로그에 세후 월 300,400,500,600만원을 받는 직장인들의 평균연봉과 월급을 정리한 글들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억을 넘어가는 억대 연봉자들의 월 실수령액을 정리한 글도 있으니 소득이 정말 높은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별 평균 순자산 및 상위그룹의 순자산을 정리하기도 했으니 읽어보면 꽤 흥미로울 것이다

[함께 보면 좋은글]

월급 세후 300,400,500,600만원의 세전연봉은 얼마일까?

연봉 1억,3억,5억,10억 연봉자의 월 실수령액

2021년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정리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근로계약을 할 때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기준으로 연봉이 명시되어 있고 세후 기준(실수령액)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본인의 세후 월급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포스팅(같은 세전월급인데 왜 실수령액은 다르지?)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신 적이 없다면 아래 이미지 링크를 통해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해하기 쉽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지난 포스팅(같은 세전월급인데 왜 실수령액은 다르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월급의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4.5%, 건강보험료는 3.43%, 장기요양보혐료는 11.52%가 공제를 합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4대 보험을 떼기 때문에 세전 월급이 같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혐료,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4대 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같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세전 월급읻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공제하고, 부양가족이 적을 수록 세금을 많이 공제합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원 수에 비례해서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을 보시면 소득별, 부양가족 수별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면, 소득세를 336,440원을 내지만 부양가족 수가 5명일 때는 한 달에 202,450원 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6,000만원으로 같더라도 실 수령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이미지들 통해서 부양가족 수별 연봉 5,000만원과 6,000만원의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들은, 연간 비과세액 120만원 기준입니다.(보통 월급 중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①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1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②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2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③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3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④ 연봉 5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4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 연봉 6,000만원 실수령액

①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1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②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2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③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3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

④ 연봉 6000 실수령액(부양가족 수 4명)

세후 연봉 5000 - sehu yeonbong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