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평소 재산 현황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들이지요. 목차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즉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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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사망한 망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이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고나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관공서를 방문해 신청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부터 돌아가신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급 지급 관련, 자동차와 토지 현황까지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장소 및 서류 : 전국 시, 구, 읍, 면, 동의 관공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인 : 최선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나 3순위 상속인) ♠ 상속재산 조회 범위 및 결과 :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의 내역,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서 7일 ~ 20일 이후 확인이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표이며, 접수번호 입력, 피상속인이름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 ex) 1042-16-00003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접수처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신청서류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류 표이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항목이 있습니다.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 표이며, 지원,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지원전화번호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1332서울본원(02) 3145-5114부산·울산지원(051) 606-1701대구·경북지원(053) 760-4000광주·전남지원(062) 606-1600대전·충남지원(042) 479-5151~4인천지원(032) 715-4890경남지원(055) 716-2330제주지원(064) 746-4200전북지원(063) 250-5000강원지원(033) 250-2800충북지원(043) 857-9104강릉지원(033) 642-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