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서비스 - sangsogjaesanjohoeseobiseu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평소 재산 현황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들이지요.​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재산을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
  2. 제공가능한 정보
  3. 신청자격
  4. 신청시기
  5. 신청방법
  6. 필요서류
  7. 결과 확인

상속재산을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즉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가능한 정보
  •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포함) 가입 및 대여금 채무국세, 지방세 미납세금, 환급금
  • 개인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
  • 개인의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자격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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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2순이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가,
  • 제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며,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시 구, 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결과 확인
  •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조회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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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사망한 망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이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고나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관공서를 방문해 신청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부터 돌아가신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급 지급 관련, 자동차와 토지 현황까지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장소 및 서류 : 전국 시, 구, 읍, 면, 동의 관공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인 : 최선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나 3순위 상속인)

♠ 상속재산 조회 범위 및 결과 :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의 내역,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서 7일 ~ 20일 이후 확인이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표이며, 접수번호 입력, 피상속인이름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

ex) 1042-16-00003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상속인이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일 기준 금액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이자산정기준일에 따른 채무액 변동가능성 등)
  •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페이지(http://cmpl.fss.or.kr/kr/mw/inh/main.jsp)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류 표이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항목이 있습니다.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http://www.apostille.go.kr)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 표이며, 지원,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지원전화번호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1332서울본원(02) 3145-5114부산·울산지원(051) 606-1701대구·경북지원(053) 760-4000광주·전남지원(062) 606-1600대전·충남지원(042) 479-5151~4인천지원(032) 715-4890경남지원(055) 716-2330제주지원(064) 746-4200전북지원(063) 250-5000강원지원(033) 250-2800충북지원(043) 857-9104강릉지원(033) 64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