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제주이주민센터 우)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6, 3층 TEL 064)751-1141 FAX 064)711-0243, Mobile010-3368-1141 Show JejuMigrantCenter56 Jungang-ro, Jeju City, zip code 63166 (3rd floor,Woori Bank Jeju Branch) Tel. +82-64-751-1141 Fax. +82-64-711-0243, Mobile010-3368-1141 济州移民服务中心 63166 济州特别自治道济州市中央路56. 3楼(友利银行济州分店)電話 +82-64-751-1141, Fax. +82-64-711-0243, Mobile010-3368-1141 Skip to content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혜택 내용은 2021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차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가. 귀화허가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단, ‘18. 3. 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됨 나. 영주자격변경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5단계 기본) 이상 이수 시❍ 기본소양능력 충족 인정 (이수혜택 표 ③) 다. 기타 체류자격별 혜택
라. 기타 체류허가 관련 혜택
1). 2022년도 법무부 주관 평가 일정 : 총 22회* 특정 재외동포(F-4, H-2, C-3-8)와 그 외 체류자격 소지자의 균형 있는 사전평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가능 정원 비율을 설정하고, 신청기간 마지막 날 접수 마감이 안 된 평가장은 비율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게 함 2).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기 운영※ 정규 3학기 원칙이나, 예산 및 수요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운영기간을 달리하여 교육 과정 개설되므로 자세한 학사 일정은 관할 출입국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