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개 낼수 있나요? - sa-eobja 2gae naelsu issnayo?

A1.네, 기존에 하시던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시던 사업장이 간이사업장인데, 이번에 추가하실 사업장이 일반과세일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 되십니다.

A1-2 이러한 경우 ,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생긴다고 기존의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Q2. 개인이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도 있는건가요?

A2. 네 상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에 업종을 추가 하셔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Q3.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에 의한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A3. 개인이 몇개의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를 가지고 있는지는 세금부담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순이익이 1억이 난 상황과 두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각각 5천씩, 총 순이익이 1억이 난 상황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개 내는 것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하는 조건이 있고, 더 나아가 세금 문제도 복잡해진다.

그럼 추가 조건과 방법 그리고 확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사업자 2개 낼수 있나요? - sa-eobja 2gae naelsu issnayo?
주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부가세 원천세 등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 원천세 등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사업자등록증별로 각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서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 이전 확장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 2개를 분양받아서 사업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A: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소재지를 A로 변경할 예정(주로 사용)- 아파트형 공장 B: 창고겸, 소수 직원이 내근할 예정사업 확장으로 인해 A와 B는 모두 같은 사업의 용도로 쓸 예정인데요. 1. 이럴 경우 아파트형 공장 B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B의 경우 판매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고 , 관리비 등의 일부 비용만 발생할 예정입니다.(A의 고정자산으로도 등록할 예정이구요) 2. 아니면 하치장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3. 연락사무소로 판단되므로, 추가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신고는 필요 없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22-09-1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사업자 2개 낼수 있나요? - sa-eobja 2gae naelsu issnayo?

질문: 개인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사업장 2개를 사용 중 일때, 추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2018.10.08)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 이전 확장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 2개를 분양받아서 사업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형 공장 A: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소재지를 A로 변경할 예정(주로 사용)
- 아파트형 공장 B: 창고겸, 소수 직원이 내근할 예정

사업 확장으로 인해 A와 B는 모두 같은 사업의 용도로 쓸 예정인데요.

1. 이럴 경우 아파트형 공장 B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B의 경우 판매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고 , 관리비 등의 일부 비용만 발생할 예정입니다.(A의 고정자산으로도 등록할 예정이구요)

2. 아니면 하치장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3. 연락사무소로 판단되므로, 추가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신고는 필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사업장 2개를 사용 중 일때, 추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2018-10-1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B공장이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5-144 , 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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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를
  • #사용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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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가요?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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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사례
  • #세법상담
  • #126
  • #절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업종, 사업장 구조 등 사실관계 파악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2이상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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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세무사

사업자 2개 낼수 있나요? - sa-eobja 2gae naelsu issnayo?

정윤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2가지 사업장을 운영할수 있을정도록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공간에서 사업주가 2명이고 각각 다른 사업을 한다면 기존의 세입자가 새로운세입자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해 전대계약의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추가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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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윤 세무사

푸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장소에 각각 사업자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차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있으시거나, 임대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가 있는 등 두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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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A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는데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공간에서 각각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021. 04. 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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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세무사

웅지세무대학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공간에 사업자를 여러개 내주면 가짜로 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공간에서 사업자를 두개 이상 내려면 꼭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만한 공간의 구획을 하셔야 합니다.

2021. 04.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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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회계사

회계법인 금융감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자료상)의 사업자등록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고 사업을 추가할 경우 업종, 업태 추가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해야한다.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다.

 

동일사업자가 아닌 타사업자가 경비 감축 등을 이유로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내고자 할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세무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하며 사실판단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사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