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납 차이 - jose, gongnab chai

고려

조선

15세기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조세

• 조세:

- 양안(토지 대장) 작성, 조세(토지세) 수취

- 논과 밭을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생산량의 1/10 징수

-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는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

• 토지가 국가소유 → 백성 소유로 변화

• 과전법: 수확량의 1/10 징수, 풍흉에 따라 납부액 조정, 1결 30두

• 공법(세종)

- 전분 6등법: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눔

- 연분 9등법: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눔

-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 부과

최저 세율이 관행으로 자리잡음

+지대: 생산량의 1/2납부 (타조법, 병작반수)

-

• 조세의 전세화(토지세금) 현장, 금납화(현물대신 화폐로)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양안 X, 호적 X → 국가 재정 감소

ð 납속책: 곡물을 납부하고 명예를 얻음

ex. 공명첩(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ð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동요 (양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 상민과 노비 수 급감)

영정법 [인조]

- 풍흉에 관계없이 1결 4~6두로 고정

- 최저세율 & 농업생산량 증가

균역법 실시 [정조]

: 군포를 1년에 1필로 경감 → 백성의 군역 부담 경감

공납

특산물 징수

- 상공: 매년 일정하게 징수

- 별공: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수

• 중앙관청이 각 군현에 물품과 액수 할당

• 각 군현이 각 호(집)에 할당하여 징수

•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 증가

*방납: 방납에게 돈을 지불하여 방납이 특산물을 대신 공납함 (but 비쌈)

대동법 [광해군] 경기도에서 첫 실시 by 이원익의 건의 [숙종] 전국적 확대

- 배경: 집집마다 토산물을 직접 내는 공납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 방납의 폐단

- 기준이 호에서 토지 면적으로 변경 (1결당 12두) → 토지가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냄

- 공물(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 (지역에 따라 쌀, 면포, 삼베, 동전 등으로 징수 가능)

- 목표: 농민들의 부담 줄여 줌

- 공인 등장: 토지에 조세를 부과하여 공인에게 공물을 때맞춰 구입하도록 함

- 선혜청이라는 관청을 두어 업무 처리

결과:상품화폐경제, 금납화

• 호적 작성

• 16~59세 정남 대상

• 요역·교역 부과

• 군역: 일정 기간 군대에서 복무 / 양반·서리·향리 면제

• 요역: 토목 공사 등에 동원

• 군역의 요역화: 농민들의 요역 기피로 군인을 요역에 동원

• 대립과 방군수포 성행

- 대립: 다른 사람에게 군포를 주고 군역을 대신 부

- 방군수포: 국가에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음

균역법 [영조]

- 배경: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1년 2필 → 1년 1필로 경감

- 부족한 부분은 어염세 (어장·염전), 선무군관포(돈으로 명예직 얻음), 결작(1결 2두 내기) 등으로 보충

지대

• 타조법 (정률제)

- 경작 반수제 (수확량의 절반)

- 신분제도 고착되기 쉬움

- 지주가 소작농을 계속 주시해야 함

• 타조법

+ 도조법 (정액제)

- 배경: 농업 생산기술 향상으로 소작농의 몫도 증가

- 소작농이 지주에게 일정치를 주기로 계약

- 지주가 더 이상 소작농을 주시하지 않음 → 신분사회 약화

고려

조선

15세기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토지

• [태조] 역분전: 공을 세운 공신들 대상, 논공행상적 성격

• 공음전: 조상의 음덕을 통해 토지를 받음

• 전시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국가에 일한 대가로 토지와 임야를 얻음 (수조권만 지급, 세습 불가)

- 시정 전시과 [경종]

: 전·현직 관리에게, 관품&인품 고려

- 개정 전시과 [목종]

: 전·현직 관리에게, only 관품

- 경정 전시과 [문종]

: only 현직에게, 토지부족으로 실시

과전법

(공양왕)

Ÿ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 국가 재정 확보

Ÿ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정)

Ÿ 사망이나 반역 시 반환

Ÿ 일부가 수신전(과부에게), 휼양전(자식에게), 공신전으로 세습 → 국가로 토지가 반환되지 않음 → 토지 부족 현상

• 직전법 폐지

• Only 녹봉만 지급

• 수조권 지급 제도의 소멸

직전법

(세조)

Ÿ 수신전, 휼양전의 증가로 신진 관룡게 지급할 토지 부족

→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수신전과 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

Ÿ 수조권 남용으로 농민의 불만 증대

→ 지방 관청이 수족권 대항 (민 → 관청 → 관리)

→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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