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 sa-eob-yong toji bisa-eob-yong toji

취소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497 | 양도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중0497 (2009.12.31)

[결정요지]

해당토지는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춘 토지로서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2008.12.1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451,1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1983.1.15. 김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외 13필지의 토지 249,06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41,510㎡(전체토지 중 84분의 14)와 1995.11.25. 신OOO(청구인의 어머니)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신OOO이 1983.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8,895㎡(전체토지 중 84분의 3)}받은 토지 8,895㎡, 총 50,405㎡(전체토지 중 총 84분의 17, 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2008.5.14. 주식회사 OOO개발에 양도하고, 비거주자의 재외인감 경유를 위해 2008.5.26.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인 상속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인 60%를 적용하여 산출된 2,172,601,28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08.7.31. 청구인은 상속토지의 취득일자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이므로 취득가액산정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1970.4.15. 상속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71.8.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사업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비로소 상속토지가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상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므로 과다신고·납부한양도소득세 1,431,961,0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12.13. 청구인이 2008.5.14. 양도한 상속토지의 일부면적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상속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므로 토지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다 하여 상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된 9,536.9㎡를 제외한 나머지 40,8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라 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 814,451,16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토지는 OOO관광지의 OOO호에 소재하는 OOO이라는 관광지에 속한 일단의 토지로, 1977년부터 전체토지를 유원지로 개발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청구인 외 6인이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30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청구인이 매매나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1983.1.15 및 1995.11.25. 상속)한 것이므로 투기적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도 아니며, 쟁점토지는 유원지시설로 건폐율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유원지시설(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용(유원지)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항 제3호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유희시설물 면적의 7배 이내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전체토지 취득당시 시행하던 「관광사업진흥법」(현 「관광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관광지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고시시점에 사권제한 등재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공고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토지사용제한에 대한 효력이 없어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의 편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제한 고시(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계획승인고시)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1971.8.3.자 OOO 공문OOO에 의하면, OOO지사는 1969.1.21. 관광지로 지정된 OOO의 5개지역을 「관광사업진흥법」 제16조에 의거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71.8.3. 최초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일자는 관광지로 지정공고한 1969.1.21.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권제한의 효력이 발생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인 1971.8.3.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1970.9.17) 이후에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며,

또한, 2008.2.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그 사용금지 또는 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OOO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기간 중에 있는 상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별도합산과세된 토지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된 토지 중 「OOO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된 토지도 강원도의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OOO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된 토지 23,299.85㎡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전체토지에서 OOO 유원지 111,213㎡ 중 23,450.7㎡와 이동식 방가로 및 수영장 등이 설치된 OOO 57,846㎡ 중 23,673.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된 사실이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바 있으므로 사업용으로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상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된 9,536.96㎡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상속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은 1970.4.15.로 이보다 앞선 1969.1.21.에 교통부장관이 상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OOO관광지로 지정공고OOO한 바 있어, 피상속인은 1969.1.21.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1970.4.15.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전체토지를 OOO유원지 111,213㎡ 중 23,450.7㎡와 이동식 방가로 및 수영장 등이 설치된 OOO유원지 57,846㎡ 중 23,673.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되었고, 나머지 종합합산과세된 면적 중 일부인 23,299.85㎡가 OOO 제16조에 의하여 50% 감면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OOO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된 토지 23,299.85㎡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토지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용 토지(유원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1970.4.15. 피상속인 취득)의 법령상 사용제한시기를 관광지지정 공고일(1969.1.21.)이 아닌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일(=사업인정고시일, 1971.8.3.)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중 OOO시 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⑪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4조 【정 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 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 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플 등 놀이형 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

2. 운동시설: 육상장,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만 해당)·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 포함), 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의 발매소·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

5.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금융업소

7.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14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168조의14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분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6조 【관광지의 지정】① 교통부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 ① 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2. 당해 지역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유무

③ 전항 제3호의 지정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가 관광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그 관광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① 전조의 지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관광지조성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관광지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녹지지역의 조성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관광지조성계획의 주요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제55조 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전체토지는 1969.1.21. 교통부장관이 관광지로 지정한 후 1970.4.15.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관광지의 OOO지구(면적 415,819㎡)내 ‘OOO’라는 섬(OOO 지류사이에 생긴 섬)에 속한 일단의 토지로서, 1971.8.3.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977.6.25. 피상속인이 전체토지(249,356㎡)와 인근 국유지 및 하천부지(166,463㎡)를 합한 총 415,819㎡에 대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여 관광유원지사업을 영위하다가 1983.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외 6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을 승계받아 양도일인 2008.5.14.까지 30년간 관광유원지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발송한 공문OOO에 의하면, 1971.8.3. 최초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후〈표1〉과같이 2002.10.19. 최종 관광지조성계획이 변경승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 일원 415,819㎡(공공편익시설지구 22,587㎡, 숙박시설지구 23,640㎡, 상가시설지구 22,148㎡, 운동오락시설지구 86,502㎡, 기타시설지구 162,385㎡)에 대하여 휴양문화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건폐율 20%범위안에서〈표2:별지첨부〉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배구장과 축구장 3,904.67㎡ 및 「청소년활동진흥법」(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야영장 23,943.96㎡과 유원지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시설물 101,593.79㎡(「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0,855.53㎡과 유원지시설물 80,738.26㎡)를 설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5년 이상인 경우) 중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위에서 규정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청소년활동진흥법」(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②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제외)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도시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전체토지상에는 유원지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인 배구장과 축구장 3,904.6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4호「청소년활동진흥법」(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면적인 야영장 23,943.96㎡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건축물에 속하는 레져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옥외스탠드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옥외스탠드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은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 유희시설(주행형시설, 고정형시설, 관람형시설, 놀이형시설 등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유희시설), 운동시설(탁구장, 육상장, 계류장, 보트놀이장, 축구장, 배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휴양시설[야유회장, 숙박시설, 휴게실, 야영장(자동차야영장 포함)], 특수시설(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수목원), 위락시설(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 편익시설(전망대, 매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관리시설(도로,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쓰레기처리장, 안내표시, 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법」상의 건물 20,855.53㎡와 유원지시설물 80,738.26㎡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토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2008.7.30.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이와 관련된 「관광진흥법」등에 근거한 건폐율 20% 범위안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유원지시설물)가 설치되어 1977.6.25.부터 양도일까지 30여년간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5년 이상인 경우) 중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인 배구장과 축구장 3,904.67㎡ 및 「청소년활동진흥법」(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면적인 야영장 23,943.96㎡과「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등’)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제외)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226,726.97㎡(건물 20,855.53㎡×7배, 유원지시설물 80,738.26㎡×1배)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기준면적 합계 254,575.6㎡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양도면적(249,0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