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 ingongjineung changjagmul jeojaggwon

최근 인공지능(AI)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일부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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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슈리포트(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신청 거절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스테판 탈러 박사는 '창작 기계'로 불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이 인공지능은 독자적으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미술 작품을 창작했다.

신청인은 이 작품을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으나 저작권청은 이 작품을 미술 작품이 인간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에 대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진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서도 미국 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은 '문학·예술 저작물(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포함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자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보고서는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서 저작자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베른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저작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국가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인도 저작권청은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RAGHAV 인공지능 페인팅 앱'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앱이 생성한 미술 작품 '일몰(Suryast)'을 이 앱의 소유자와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 11월 인도 저작권청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철회를 통지했다. 저작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인도 저작권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RAGHAV' 인공지능 앱은 공동저작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도 지난해 12월 미술 작품의 공동저작자 중 한명을 인공지능 앱으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인도 저작권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작품이 캐나다에서도 저작권으로 등록됐다. 이 인공지능 앱은 캐나다에서도 인공지능이 저작자로 등록된 첫번째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및 저작자의 지위 인정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는 명확하다"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생성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강한 인공지능, 즉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은 최근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등록 거부, 유럽연합·일본 등은 AI 저작권 분야에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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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AI 작가가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사진=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AI)이 미술, 음악, 작문 등 창작 영역에 발을 들이면서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음악이 실제로 등장하지만, AI가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AI가 저작권 수입(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 일반 사용자가 기업이 만든 AI 창작도구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소유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창작 AI가 학습 과정에서 실제 작가의 예술작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

AI가 만든 작품, 한국은 작품 기여도에 따라 인간을 저작권자로 인식

창작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AI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1인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2월 24일 국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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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한다. 저작권자는 작품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 경우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 예술가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보호한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며,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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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거대 AI 구축 위한 데이터 확보...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면책 규정 도입

AI 저작물뿐만 아니라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도 논의 대상이다. 최근 AI 연구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초거대 AI는 사전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웹 서핑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1차적으로 수집한 뒤 정제해 학습에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논문이나 도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웹 서핑 등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해 활용할 경우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제2회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의 경우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해석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명확한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과 11월 '알고리즘 및 AI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안됐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며 저작권을 직접 구매하고, 재연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현행법상 AI는 저작자 아니야...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등록 반려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2월 14일(현지시간)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는 실제 사진을 재처리해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사후세계에 대한 서사를 풀어낸 작품이다.

미국 AI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지난 2018년 해당 작품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AI 알고리즘 DABUS를 저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2019년 반려됐다. 이어 2020년 다시 저작권 등록 신청을 시도했으나 두 번째 실패를 맞았다.

미국 저작권청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노동 성과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사람의 의도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 등록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탈러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노력은 저작권 표준을 시험하는 학술적 프로젝트"라며 "AI는 인간 작가 없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재 저작권법이 사람이 아닌 것은 저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다. 특히 알고리즘 제작이나 데이터 학습 등에 인간 개발자나 작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는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등 AI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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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권리에 대해서도 세계적 논의 진행...유럽, 일본 등 앞서

유럽연합(EU)은 AI의 권리에 대해 앞서가고 있다. EU는 지난 2012년부터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I 인격에 대해 논의했으며, 프로젝트 결과로 2014년 5월 로봇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AI의 발명과 콘텐츠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EU는 2017년 AI 로봇을 생명체로 인정하겠다는 로봇 시민권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인간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AI 로봇이 자연인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도 가질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면책조항을 도입했다. 2018년 5월 25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AI 연구에서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를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을 통해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등 향후 있을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최우선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창작으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AI가 창작물의 저자가 되기는 어려우며,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에만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략본부는 AI 저작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I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기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AI 저작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AI가 만든 작품을 보호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권리 인식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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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저작권 입법 현황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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