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나침반 안전교육 - gyeong-gidogyoyugcheong nachimban anjeongyoyug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감염병, 성교육, 통학버스 안전,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 화학물질 안전 등 최신 안전교육 관심사를 반영해 5편의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했다.

이러한 핸드북은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학생 발달 단계와 관심사를 고려해 만화로 제작했다. 

한편,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은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전교육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모든 학생에게 매일 5분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안전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2015년 3월 도입한 도교육청의 독자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도교육청은 약 400편의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핸드북과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학생과 학교중심의 학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보급하는 안전교육 자료를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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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5분 안전교육

최근 수정 시각: 2022-05-27 15:27:08

  • 한국 애니메이션/목록
  • 아시아의 웹 애니메이션

1. 개요2. 특징3. 등장인물4. 회차 목록5. 비판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한국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안전가족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2. 특징[편집]

단순한 그림체와 건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선지 교육용 애니메이션답게 캐릭터명과 성격이 일치한다.

3. 등장인물[편집]

설정상 주인공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다.

  • 왕까불 - 성우: 불명
    헤어롤, 당고머리를 한 여학생. 눈이 트위터 이모티콘을 닮았다. 귀여운데 무섭다

  • 나모범 - 성우: (성우명)
    또다른 주인공. 빨간 머리띠에 검은 깔끔한 단발을 하고 있으며 이름처럼 똑똑하고 모범생이다.

  • 강소심 - 성우: (성우명)

  • 이덜렁
    통통한 남학생.

  • 오방정
    날렵한 인상에 곱슬거리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4. 회차 목록[편집]

5. 비판[편집]

정작 주 시청자인 학생들에게는 평이 좋지 않은 편이다. 작화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은 편인데다가 데포르메도 그다지 평이 좋지 않은 편. 또한 과학실 내의 안전사고 예방 영상에서는 소심이가 장갑을 끼지 않고 알코올램프의 뚜껑을 닫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6. 기타[편집]

  • 제목은 5분이 들어가 있지만 보통 영상의 길이는 4분 정도이다.

  • 남캐에 비해 여캐 얼굴의 도장찍기가 매우 심하다.

  • 안전가족처럼 성우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 광문중학교에서는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주제가가 점심시간 예비종 소리로 나온다 (...)

  •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안녕 자두야의 캐릭터들과 흡사하다.

7. 관련 문서[편집]

  • 안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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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눔형, 시세 70%로 분양 받아 5년 후 공공환매
선택형,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일반형, '시세80%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존모델
40년 만기 금리 1.9~3.0% '초저리' 모기지 지원

경기도교육청 나침반 안전교육 - gyeong-gidogyoyugcheong nachimban anjeongyoyug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낮은 분양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입지 등을 내세웠던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약의 특징을 구체화해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을 새롭게 개편했다.

또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1%대 초저금리의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각각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 3가지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유형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각자의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분양 주택유형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개편

먼저 나눔형(25만호)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로 집을 분양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모델이다. 기존에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 등은 나눔형으로 흡수된다.

특히 해당 유형은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아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은 시세 70% 수준인 3억5000만원에 분양받고, 그중에서도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에 초기 부담금액은 7000만원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택형(10만호)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만약 분양을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것이다.

또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서 임대방식으로 4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추후 청약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15만호)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존 모델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 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더 확대되고, 4050세대의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금리 1%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상품도 신설

국토부는 위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뉘어진 공공분양 주택이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저리·장기 모기지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모기지를 이용해 시세가 6억원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금액은 최대 1억원, 40년간 총 이자부담액은 최대 3억7000만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산이다.

또 선택형은 임대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2.6%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우대금리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를 상향할 경우 0.2%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상품은 현 디딤돌 대출의 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기에 지원시점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보험료율 산출 위반에 이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제재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을 처분했다.

최근 기준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부문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을 위반을 근거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각각 과태료 1억6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 직원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흥국생명 임직원에게는 주의 2명을 처분했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과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2018년 11월, 2019년 2월경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에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했다.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청구된 암입원건수 및 암입원일수 전체를 경험통계에 반영했다.

실제 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의 선임계리사에 대한 보험료율 검증 업무가 철저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측은 "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증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6월5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6종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 시 사용되는 표준상품 설명 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총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처리함으로써, 기납입 보험료 6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보험료 환급 및 할인 업무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적용하고,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미등기 임원 4명에게는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등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