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정답 - 2022nyeondo gijon-yeong-eobja wisaeng-gyoyug jeongdab

2020 2021 2022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위생교육 정답

혹시나해서 본문과는 살짝 다르게 수정을 했는데 답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맨 아래

정답을 맞추는 요령을 적어놨습니다. 

2022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정답 - 2022nyeondo gijon-yeong-eobja wisaeng-gyoyug jeongdab

첫번째 - 식품위생법 목적에 대한 설명 틀린것?

 4 공정한 상거래 유지

두번째 - 최종가격 표시제 설명 아닌거?

2 봉사료 별도 표시

세번째 - 음주행위 허용하는 식품접객업 영업 종류는 무엇?

2 일반음식점

네번째 - 신고업종인 영업?

4 휴게음식점업

다섯번째 -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틀린것?

2 휴게음식점에 객딜 술 수 있다 

여섯번째 - 영업자가 받아야할 건강진단 항목 틀린것?

4 알레르기성 비염

일곱번째 - 과태료 설명 옳은것?

4 법령위반에 따른 형벌

여덟번째 - 식중독 설명 틀린것?

4 WHO 집단식중독은 3인이상 유사한 질병 사건을 규정

아홉번째 - 개인 위생관리로 잘못된것?

1 개인위생은 복장 1주에 한번 점검한다.

열번째 - 홀 위생관리 상관 없는것은?

4 양념통 1/3 남아있을때 교체한다.

2020  2021 2022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위생교육 정답 문제~

위에 있는 온라인 위생교육 정답 문제 4 2 2 4 2 4 4 4 1 4 이렇게

입력하셔도 어렵지 않게 100점 맞으실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말 외식업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식품위생교육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이 교육

2020 2021 2022년에도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영업자 온라인 교육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육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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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장일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가입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http://www.kfi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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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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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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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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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잇는 코드번호로 검색, 사업장 선택하시고 결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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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습방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수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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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3가지 필수교육을 수료하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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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수료됩니다.

불합격시 재수강없이 시업만 재응시하면 됩니다.


기존 식품영업자 온라인교육 평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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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법제8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제1항 및 제8항 :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제1항 및 제3항 :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1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
하단의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신 교육대상자는 각 교육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
교육기간 : 교육 오픈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시간 :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