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대상 - gundae myeonje daesang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의무 중 하나이지만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기준에 따른 병역 판정검사 결과, 병역 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입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군대 면제자를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군대 면제 조건도 보다 다양화 되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 그리고 기타 판정 조건을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병역판정 검사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신체 등급이 구분되며 학력 등을 고려하여 6급에 해당할 시 군대 면제가 결정됩니다.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이나 유학, 학업 등의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4시간 정도 소요되며 통지서에 기재된 스케줄대로, 또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개별로 받으시면 됩니다.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과거 앓았던 질환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역검사는 크게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로 구분됩니다. 심리검사 – 임상벼이검사 – 방사선 활용 – 키/몸무게 측정 – 혈압/시력 측정의 과정을 모두 거쳐 신체 등급을 1급~7급 중 판정받게 되며 이후 직업, 경력, 전공, 면허 등 개인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다음 최종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대상 등을 구분합니다.

※ (출처) 병무청 바로가기

https://www.mma.go.kr/

기본적인 병역 처분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1~3급은 학력에 따라 현역병/보충역 대상으로 구분되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6급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주어진 병역의무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입니다.

키,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군대 면제 조건도 물론 여전히 존재합니다. 면제인 6급에 해당하는 키, 몸무게는 키 140cm이하이며 몸무게는 상관 없습니다. 즉 140cm의 신장 이상이라면 5급 이상의 신체등급을 판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전시근로역, 보충역 등은 키와 BMI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판별합니다.

군대 면제 대상 - gundae myeonje daesang

반면, 검사 과정없이 서류로만 확인하고 병역 면제자를 구분하는 군대 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을 뜻합니다. 발병 2년 이상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왜소증이 있거나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코/귀가 없는 사람, 손가락/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사지 마비/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빈혈/백혈병/악성림프종 등)을 확진 받은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입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온 사람도 군대 면제 조건에 의해 면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군대 면제자로 분류되었다면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역 면제 대상자로 분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이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 장애인 등록자 등은 본인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사실여부 확인 후 면제 처분됩니다.

  공익 판정 요건


군대 면제 조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익 판정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등을 일컬어 생활 속에서 흔히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의무복무하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으로 직접 복무하지는 않지만 전시 군사지원업무에 포함되는 사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휴학자/중퇴자 중 1~3급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학력에 상관없이 4급 또는 5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됩니다.

반면,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별도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6급 이상의 상이정도의 군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6개월~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처분됩니다.

고아, 국적 귀화자, 성전환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또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기준일 이전 출생자 중 혼혈인, 중졸 미만인 사람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또는 생계유지 곤란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는 등 병역감면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하는 병역감면은 본인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을 요소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하며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도 함께 변화하는데, 현재는 19세 미만/65세 미만의 남성 3인, 여성 2인의 피부양자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또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19세 미만/65세 미만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 미만의 어린 동생이나 65세 이상의 어른을 혼자 모셔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19세 이상~65세 미만의 연령이라 하더라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속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증 장애인,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등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에 속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전신기형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는 1인을 2인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액도 따져보게 되는데,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70%, 예금액, 보험, 현금, 토지 공시지가, 기타 시가표준액 등을 합산하여 7,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수입액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가구의 규모에 따라 월 수입액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가족의 1년 총 수입액을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 수입에서 계산 제외됩니다.

군대 면제 조건과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조건은 이 외에도 보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각각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나 감면 사유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대리수검하거나 일부러 신체를 손상시키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현재 조건만으로 면제,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의 판정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