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이 뭔가요?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선택약정 몇개월?혜택 대상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상 요금상품을 12개월 또는 24개월 간 이용할 것을 약정 신청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 몇개월?공시지원금은 최초 요금제를 6개월(181일) 의무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다. 만약 6개월 전에 자신의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공시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선택약정 몇년?할부는 1~3년으로 다를 수 있지만 통신사와 고객의 약정은 기본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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