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이번 글에서 소개할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중 등기에 필요한 대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가 있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서류를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먼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단의 [증명서발급] 메뉴로 이동 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증명서 발급 전 프린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했다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준비한 공동(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며, 각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제적등본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제적초본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300원
* 방문: 500원

제적부열람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
* 방문: 200원

등록사항별 증명서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발급 받을 증명서의 종류(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증명서 구분: 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특정 증명서의 종류 및 설명

기본증명서 (특정: 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개명/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국적 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성별정정)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출력되며 증명하고자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때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특정증명서에 한정해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본인만 공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발급할 증명서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표기되며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출력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gibonjeungmyeongseo balgeubbangbeob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눌러 이력 확인 및 아포스티유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설명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