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투자 사업목적 - beob-in jusigtuja sa-eobmogjeog

법인설립 시 기업대표는 정관을 포함한 각종 서류와 자본금,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등기절차를 밟습니다.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등기가 더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온라인 등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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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근본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대표들이 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몰라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 모든 운영 규범을 다 정할 수 없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수정할 때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법무대행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까지 발생합니다. 설립 시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법률 자문은 초기 스타트업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보 스타트업 대표들이 정관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설립 시 발행 주식수를 너무 적게 정하다 


A기업 대표는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5천원을 액면가로 정했습니다. 액면가 5천원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백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본금 5,000,000원 = 액면가 5,000원 x  1,000주

이후 A기업은 투자라운드를 거듭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올라가 1주의 가격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톡옵션 부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에게 5천만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은데 2.5개의 주식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 혹은 3개의 주식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당 실직가액이 높아져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결국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50배로 늘리게 됩니다.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액면가 100원에 5만개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무상증자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을 겁니다. 유상증자나 스톡옵션부여 등에 대비해 액면가는 낮게, 발행주식수는 많게 정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2.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다   

B기업은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 상환주, 전환주 등 종류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이 없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등기하였습니다. B기업은 이후 벤처캐피탈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투자 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전환주,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미리 정관에 반영해놓으면 투자 유치 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을 넣지 않다 

C기업은 회사 설립 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내용이 없는 표준정관을 원시정관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추후 회사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알려져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기업이 주요 인재의 영입 및 고용유지를 위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0%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10%까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스톡옵션제도를 장려하기 때문에 병역지정업체제도와 같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처럼 많은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제도는 미리 정관에 넣어서 불필요한 정관 변경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공고방법을 유연하게 정하지 않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주식회사 공고는 언론사를 통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표준정관에도 ‘당 회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ㅇㅇ신문에 게재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기업이 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기업도 법인 설립시 공고할 일이 거의 없으니 공고방법을 서울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작성했습니다. 몇 년 후 D기업은 인수가 되었는데 이 때 유상감자를 통해 M&A가 이뤄졌습니다. 유상감자는 공고 의무 사안이기 때문에 D기업은 서울신문에 공고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땡땡.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로 정하면 공고해야 하는 시점에 추가 비용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정관 작성 시 이 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5.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를 좁게 정하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경우 새로운 사업 분야가 이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기 전에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에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정관에 사업목적을 너무 좁게 정하는 것입니다. E기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주사업이었기 때문에 정관의 목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만 기재하였습니다. 1년 후 E기업은 서비스가 아닌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정관 목적에 “컴퓨터 및 하드웨어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등록변경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정관의 사업목적도 수정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은 피봇팅을 통해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사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번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설립 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물론 향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연관 사업도 미리 정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고하셔서 연관성 있는 업종 최소 10개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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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부를 쌓은 초고액자산가(VVIP) 사이에서 법인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면서 이들 VVIP의 수익 기반인 상장주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8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자산운용업 컨설팅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전문 사모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두업체인 A사의 경우 자사 컨설팅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록을 대기 중인 기업만 20여 곳에 달한다.

전문 사모운용사를 차리려는 오너와 이들의 설립 동기는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창업 컨설팅을 받는 인사 가운데 주식 투자를 통해 거부로 거듭난 VVIP가 부쩍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들 초고액자산가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는 운용사뿐 아니라 투자자문사 내지 일반 법인이라도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법인 오너로 거듭나려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슈퍼개미는 물론 일반 개인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양도소득세는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장주식도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두는 VVIP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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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를 통해 수익 전반에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시 25% 등이다.

물론 최고 세율은 향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3억원 초과분)와 동일하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게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 금액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한 액수다. 법인 영업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보다 세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입장에서는 법인 자금을 정식으로 확보하는 루트가 배당뿐"이라며 "기존 법인세에 배당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게 오너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VVIP는 굳이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상속하는 플랜을 준비한다"며 "이들에게는 눈앞에 다가온 양도소득세의 위협이 훨씬 더 큰 셈"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문 사모운용사를 창업하면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설립 초기 오너 자금 중심으로 운용 실적을 차근히 쌓아가면 향후 또 다른 VVIP를 고객으로 확보할 기회를 얻는다. 자기 자산으로 거둔 투자 수익에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운용보수+성과보수)까지 챙길 수 있다. 전업 투자자인 거부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을 내지 않고 일종의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전문 사모운용사는 △2018년 169개 △2019년 217개 △2020년 251개 △2021년 1분기 25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폐업한 곳도 있으나 올해 1~7월에만 총 15곳이 신규 등록을 마칠 정도로 새로운 하우스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