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 gaeinsa-eobja wolse biyongcheoli

직원 숙소 월세 비용 처리 문의

회사명의로 직원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원하고, 월세는 직원이 부담할 예정이나... 1. 직원이 회사계좌로 월세를 입금한 후,   회사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좌이체 한다면   회사가 직원으로 부터 받은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2. 혹.. 직원이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된 세법이나 자료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답      변] 1. 회사가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이 사장님이라든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출로 보고 부당행우계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 규정에 종업원의 숙소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 공평한 조건으로 특정사정의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증금과 월임차료의 부담관계도 해당 규정에 규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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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GP회계사] 면책공고 및 저작권 공고

2021. 11. 15.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BJ) 경비처리 어떻게 받아야 할까? (월세 및 휴대폰 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 gaeinsa-eobja wolse biyongcheoli
GP 회계사2021. 7. 30. 11:18

개인사업자 월세 비용처리 - gaeinsa-eobja wolse biyongcheoli

안녕하세요 여러분:)

GP회계사 Capital Lab입니다.

유튜버, 트위치 및 bj 세무대리를 진행하면서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출액 중 어떤 대상이

사업상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경비 처리의 가능 여부입니다.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BJ)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일반적인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볼 때

경비 처리 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BJ)의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경비 처리 예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BJ) 대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대략 연 수입 7천5백만 원)을 가진 유튜버 및 BJ의 경우라면

필요경비 안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BJ) 사업자 등록 방법에 관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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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는 사업상 필요 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 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즉,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적 비용,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소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과 관련지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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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 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공제와 비용 인정"입니다.

부가세 공제와 비용 인정범위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세 공제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가세와 비용 인정이 모두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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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표 내용처럼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것인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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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도소매업종이나 큰 지출을 차지하는 원재료와 상품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하여

주로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사용된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방이 주 콘텐츠라면 식비에 대한 비용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뷰티와 관련된 콘텐츠가 주 콘텐츠라면 화장품 구입에 대한 비용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료

임차료 뿐만이 아니라 복합기, 정수기 등 사업 관련 비품이나 기계장비 및 장치 대여 비용,

건물, 토지 등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집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인 경우에는 그 월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시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설정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택의 전기, 수도료 등의 관리비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사용으로 공동 부과되는 경우 본사 사용 부담분만 인정됩니다.

4. 통신비

사업장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서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료, 전화료 등은 통신사에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인건비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와 관련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대장을 작성해 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4대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 등

4대 보험 중 직원 부담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 개인의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인출금 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아닌 연금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7.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식사비, 회식비, 경조사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8. 접대비

거래처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등)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경조사비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경비처리될 수 있습니다.

9. 차량 유지비

리스, 렌트 등 차량 구입비, 유류비, 보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10. 이자비용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

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지만 이자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증명원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11. 기타

광고선전비, 지급 수수료,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도서 인쇄비, 협회비,

세금과 공과금, 교육 훈련비, 유지 보수비, 포장비, 재료비, 샘플 비용 등

이처럼 직원의 급여와 함께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비용,

소모품과 수선비 그리고 직원을 교육시키는 교육비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인정되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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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용처리 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중고로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BJ)의 경우 주 콘텐츠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출이 있다면 지출 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BJ)의 사업 성격상 필요 경비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비 지출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BJ) 등 일반적인 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튜버의 편집자 및 매니저 급여 등

인건비 지출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하여 경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 전반의

세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유선번호 또는 블로그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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