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로 직원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원하고, 월세는 직원이 부담할 예정이나... 1. 직원이 회사계좌로 월세를 입금한 후, 회사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좌이체 한다면 회사가 직원으로 부터 받은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2. 혹.. 직원이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된 세법이나 자료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답 변] 1. 회사가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이 사장님이라든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출로 보고 부당행우계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 규정에 종업원의 숙소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 공평한 조건으로 특정사정의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증금과 월임차료의 부담관계도 해당 규정에 규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공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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