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흡연 신고 - hwajangsil heub-yeon singo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문제가 되나요?

담배냄새가 근처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법적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집안에서 금연을 강제하는 법은 나올 수 있을까요?

화장실 흡연 신고 - hwajangsil heub-yeon singo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단 한가지겠지만 집값을 이유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나 일부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가격 상승가치가 높으며 실제 최근 몇달사이에 월급으로는 만질 수 없는 수준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집들도 다수 있으니까요.

아파트에서 담배냄새를 경험하기란 의외로 쉬운데요 그냥 집에 있기만 해도 화장실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배 연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실내 흡연이 예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와 관계없이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너네가 무슨상관이냐'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집안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걸까요?

화장실 흡연 신고 - hwajangsil heub-yeon singo

- 집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일부 아파트는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어 실제 금연아파트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가능한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해봐야 흡연이 불가능한 장소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한 뒤 지자체에 신청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는데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단 4곳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라 해서 일부는 집안에서도 금연이 가능할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집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제목과 같은 집안 실내흡연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화장실 흡연 신고 - hwajangsil heub-yeon singo

- 신고가 있다면 경비원 출동하에 현장 단속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때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상태지만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증거를 오랜시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거 같다고 해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을 뿐더러 실제 담배를 피웠다는 증거를 잡더라도 아무런 제대를 가할 수 없다는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집안까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2020-07-27 조회수21138
제목공공장소 흡연신고 하고 싶어요
□ 질문내용

공공장소 흡연신고 하고 싶어요

□ 답변내용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금연구역 지정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34

금연구역 내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범칙금 3만원

경범죄처벌법3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함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2017123일 시행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헬스장 및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별로

    금연구역 확대)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국,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학교

금연시설

(시설전체)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의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교통시설

관련

금연시설

(시설전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등의

   교통 관련 시설로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을 운송

공동주택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신청 가능

그 외 금연시설

(시설전체)

-  「의료법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놀이터)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연면적 1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게임방,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PC방 등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령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의 모든

     영업소

그 외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이상의

     학원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중에서

     지하도의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  「도로법 시행령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기타

(법령관련

문의 안내)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금연구역 관련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하위 참고사항 확인 후 안내)

흡연신고 및 금연구역 및 기타(금연클리닉)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금연관련 법령/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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