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좌 등록 - gaeinsa-eobja gyejwa deunglog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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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계좌는 1개만 가능한가요

사업용계좌는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신고해도 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Q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용계좌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사업장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쓰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가요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라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원 4대보험 등 부수목적용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목적과 부목적의 구분은 없습니다.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사업용계좌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보험모집인이나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용계좌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Q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거래처에 무통장입금했다면 가산세를 무나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하는 것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 물품대금을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Q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면 괜찮나요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는데요.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면 사업용계좌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를 사업용계좌로 해도 되나요

사업용계좌를 통한 개인거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단, 개인거래를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경우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거래임을 사업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Q 개인계좌에 연결된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매출대금을 수표로 받은 후 그 수표를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었는데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사업용계좌는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를 만들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을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문직종이라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은 개인과 회사의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고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기 때문에 사업활동 중간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할까요?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업종에 따라 일정 수익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그동안 사용하던 개인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한 전문업종의 경우 수익금액과 상관하지 않고 사업 시작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2/1,000 또는 미사용금액의 1/1,0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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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등록 안내 문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처음 지정되면 6/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별 신고하고,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 등 3,3퍼센트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PC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는 별도로 은행에서 개설할 필요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계좌도 등록 가능합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보증금, 월세를 지급받는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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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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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신고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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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용역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체크합니다.

6. 신고하고 싶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7.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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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내용에서 사업용계좌를 체크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먼저 눌러야지만 하단의 사업용계좌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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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창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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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좌추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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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력칸에서 나의 계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갯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계좌추가를 눌러서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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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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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용 계좌 등록 확인 안내 창에서 모두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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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청내용의 계좌상태가 개설완료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5. 사업용계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