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듯하지만 다른 신축빌라 와 도시형 생활주택 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먼저 신축빌라는 정식 명칭이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난 건물이고요..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빌라친구 박플래너입니다. 무료 빌라투어를 진행하다 보면 신축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신축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 간혹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는 다세대 주택" 빌라의 정식 명칭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3층 높이로 지어진 연립주택이 많았었고 2002년 이후에는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들이 많아졌고 1층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5층 높이로 지어졌는데 이를 요즘에는 보통 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빌라 광고보고 갔는데 아주 오래된 빌라를 보여주면서 2002년 이후에 지어진 빌라를 신축빌라라고 말하는 웃지못할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ㅋㅋ 신축빌라는 대부분 2종 주거지역에 짓고 일반 상업지역에 짓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줄여서 근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과 함께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 [클릭]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으로 탄생되었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전용면적을 15~50㎡ 이하로 작게 만들며 도시내 역세권 주변에 많이 건축하는 편입니다. 일반 신축빌라가 5층인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나홀로 아파트처럼 8층, 10층, 14층 등 고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이 섞여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야 오피스텔이야?"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전에는 사무실(office)를 주택으로 개조하는 일이 빈번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개조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탄생하게된 것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구입을 한 후에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양도세 혜택 등을 주택과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다르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신축빌라나 도시형 주택의 경우 세금을 1.1%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4.6%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시 세금의 일부분을 건축주가 지원해 줍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어떤 집을 살 것인지는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주택의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집, 자신의 상황이나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