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beob-in geumjeonsobidaechagyeya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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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중 이자지급부분에 대한 내용중 이자분 사업소신고 후 지급처리한다라고 하면 문제가생길까요

    안*민 님

    조회 : 31건 답변 : 2건 5일전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채택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 지급 시기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협의 하에 인정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지급시기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계약서에 따라 이자수수를 하고 세무신고를 진행하면 세무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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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람끼리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없이 현금을 교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흘러 사람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 즈음이면, 차용한 금액,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는 하지요. 
친한 사이거나 혹은 금액이 적어 돈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금전거래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원금이자변제기지연이자보증인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금전의 반환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로

①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② 목적물의 인도사실(①과 ②를 합쳐서 ‘대여사실’이라고 합니다), ③ 반환시기의 도래사실

을 기재하지요(민법 제598조 내지 제60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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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1. 문서의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차용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원금은 빌려주는 금액인 원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를 말하며, 사용기간과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말하며 약정이율이 있으며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6. 변제기는 돈을 갚는 날을 말합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7. 작성연월일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날을 말합니다. 
8.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차용증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에 신경을 씀과 동시에 이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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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정결)
검토 – 한국 · 미국변호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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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개 법인이 있습니다.금전을 차용한다면 대출이자를 적용하는데요보통은 빌려주는 회사의 당일 대출평균이자율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빌려주는 회사가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대출이자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꼭 평균당좌이율(4.6%)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평균당좌이율보다 높거나, 낮게 이율약정을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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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간 금전소비대차시 적용이율? (2018.06.26)

안녕하세요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금전을 차용한다면 대출이자를 적용하는데요
보통은 빌려주는 회사의 당일 대출평균이자율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려주는 회사가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대출이자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꼭 평균당좌이율(4.6%)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당좌이율보다 높거나, 낮게 이율약정을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간 금전소비대차시 적용이율? (2018-06-28)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대여.차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양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금의 대여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증빙자료 (2018.06.25)

<사실관계>안녕하세요.당사는 반도체장비를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17년 10월에 미국의 A회사와 상품구입에 대한 계약을 하고 금액 $14,000을 17년 10월 10일에 송금하였습니다.상품은 통관되지 않고 미국A회사의 창고에 있다가 당사가 판매하려는 시점에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물건 보관 중 하자가 생겨 17년 12월 30일에 $4,000을 입금 받았습니다.(계약서는 수정 안하고 $14,000으로 되어 있음)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품은 한국에 통관되지는 않았으며,17년 결산시 선급금으로 마감했습니다.18년 2월에 당사가 상품을 구입한 회사인 미국A회사가 당사가 구매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하여 2월 10일에 $18,000을 입금 받고 팔았으며, 18년 1분기에 영세율 매출 신고를 했습니다.<질의>1. 당사는 상품 $10,000에 대해서 구입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2. 해당 상품은 구입과 매출 거래처가 같으며, 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구입, 관련된 증빙자료는 계약서(인보이스)&통장 내역 뿐인데, 이거만으로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 (2018.08.31)

안녕하세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제외 인원에서 임원,친척,친족, 등이 제외되며, 또한,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외 된다고 법상 보여지는데요..고용증대 세액계산 서식상 상시근로자수 5년치에 대한 임금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이때, 예를들어, A 사원이 1~4년차까지는 7000만원 미만이었으나, 5년차에는 7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이를 5년치 전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아니면 5년차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제외하여야할 지 궁금합니다.만약, 5년차에만 상시근로수를 제외할경우, 그 해당년도만 금액이 빠지게 되어, 수치상 급여부분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애매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계약종료 후 감가상각비한도관련문의 (2018.03.23)

안녕하세요.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계약을 바꾸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차량을 리스 ,자가로 각 분리시켜 작성을 하려하는데임차차량의 경우 종료 전까지 손금불산입시킨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을 해당 종료된 사업연도 및 이후사업연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는데 종료일(~3/31)일까지 8,000,000 * 3/12 하여 2,000,000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을 시킨 상태인데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손금추인액에 6,000,000원을 산입하여 총 8,00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2018년도부터 8,000,000만원씩 손금산입을 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