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픽사베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준주택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30일 이내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서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동물 등록하고 나서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장칩을 잃어버리셨다면 외장칩 분실한 걸로 하고 다시 외장칩이나 내장칩으로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위에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분으로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의 중성화 여부를 변경하실 때는 서류작성을 다시 하셔야 해요 전에 등록할 때 신청자 인적사항과 동물등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 (구청, 시청) 소유자를 변경하시는 경우 반려견의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같이 방문하시는 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강아지 마이크로칩 번호도 모르고 계신다면 데려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이상 멍멍담소녀였습니다. ◎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비용 : 2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마이크로칩 비용)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무선식별장치 비용) ※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 (!)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ㅡ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ㅡ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효과 및 안전성은 어떤가요 ?□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부작용사례가 경미(부종, 염증 등)”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합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 2022년 2만마리 선착순 지원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 사업참여 - 참여병원 등 사업문의(콜센터) ☎ 070-8633-2882 ∗ 동물병원의 내장형 칩 소진 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콜센터에서 지원가능한 병원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 동물등록은 사랑의 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