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번호 분실 - banlyeodongmul deunglogbeonho bunsil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30일 이내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서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동물 등록하고 나서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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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장칩을 잃어버리셨다면

외장칩 분실한 걸로 하고 

다시 외장칩이나 내장칩으로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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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분으로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의 중성화 여부를 변경하실 때는 서류작성을 다시 하셔야 해요

전에 등록할 때 신청자 인적사항과 동물등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 (구청, 시청)

소유자를 변경하시는 경우

반려견의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같이 방문하시는 게 확실하고 좋습니다.

강아지 마이크로칩 번호도 모르고 계신다면 데려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이상 멍멍담소녀였습니다.

◎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비용 : 2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마이크로칩 비용)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무선식별장치 비용)

     ※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 (!)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ㅡ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ㅡ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온라인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X

주소

現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전화번호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O

동물 폐사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담당수의사 확인 등)

O

동물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효과 및 안전성은 어떤가요 ?

□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부작용사례가 경미(부종, 염증 등)”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합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2022년 2만마리 선착순 지원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 사업참여

 - 참여병원 등 사업문의(콜센터) ☎ 070-8633-2882

∗ 동물병원의 내장형 칩 소진 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콜센터에서 지원가능한 병원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 동물등록은 사랑의 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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