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비용 의료보험 - baegnaejang susul biyong uilyoboh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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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백내장 수술 비용이 병원에 따라 6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선택한 경우 비용 차이가 컸다. 반면 환자 절반은 수정체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초점인공수정체 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총 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은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크게 달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280만원으로 최대 8.5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500만원으로 최대 15.2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25.4%(104명)를 차지했다.

'단초점인공수정체'는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로 급여 대상이다. '다초점인공수정체'는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로 비급여 대상이다. 49.8%(204명)는 이처럼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29.3%(120명)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153명(37.3%)이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는데,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인공수정체 탈구 등 '서비스 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9건(21.5%),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비지급 등 '부당행위'가 19건(14.1%)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Δ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Δ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Δ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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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1.24 07:09 수정2021.01.24 07:09

"풍선효과 되풀이…환자·재정 부담 낮추려면 정부·업계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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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안과에서 작년 8월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A씨는 수술비, 검사비, 다초점 렌즈(인공수정체)비로 총 500만원을 지불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검사의 가격이 무려 390만원이나 되는 고가여서다.

그 다음 달부터 이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환자는 몇만 원만 더 내면 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월에 이 안과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 B씨도 병원비 500만원을 냈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술비와 검사비는 합쳐서 20만원이 채 안 됐지만 다초점 렌즈값이 8월 92만원에서 9월 481만원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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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다른 안과에서도 동일한 다초점렌즈 가격이 7월에 92만원에서 9월에 531만원으로 뛰었다.

검사비를 누르니 렌즈값이 튀어오르는 '풍선효과'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대도시 안과의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검사비 건보 적용 후에도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안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검사비만큼 추가 수입도 생긴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즉 전체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간다.

대형 손해보험사 C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백내장 수술 환자의 청구금액은 고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 1건당 평균 401만원에서 건보 적용 후 지난달 1건당 471만원으로 급등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혼탁한 수정체를 대체하면서 시력도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

시력교정 렌즈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 항목이다.

비급여 항목은 정부의 진료비 통제를 받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고가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안과가 다초점 렌즈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24일 지적했다.

'수익성'이 좋은 데다 통제도 없다 보니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필요한 조기 수술로 부작용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일부 안과에서 다초점 수술을 하기 위해 백내장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환자의 수정체를 긁어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이른바 '생내장' 수술을 한 사례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앞서 여러 차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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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정보공개 앞두고 최근 다초점 수술 급증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등은 이러한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그나마 이달부터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안과도 이달부터 다초점렌즈 가격을 설명해야 하고, 6월부터는 비용이 공개된다.

비급여 정보 설명·공개를 앞두고 작년 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621억원으로 작년 동기(305억원)의 2배가 넘고, 작년 11월까지 월평균 청구액 374억원보다 65%가 더 많다.

큰 비용 부담 없이 다초점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환자를 알선하는 다단계 조직 등 브로커도 최근 더욱 활개를 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체적으로 급증했지만 다초점 렌즈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수년째 월 20억원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실손보험 적용 여부가 비급여 의료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를 관리하려면 실손보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데도 최근 구성된 비급여관리강화 특별전담팀(TF)에서 보험업계가 배제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같은 풍선효과가 무한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급여 동향을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험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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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31 17:31:58수정 : 2022-08-01 09:18:22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3월 9천건 넘었던 수술 건수
7월엔 450건으로 대폭 감소

입원치료 기준 깐깐해지며
최대 5천만원 받던 보험금
통원기준 수십만원으로 `뚝`

`과잉진료 주범` 다초점렌즈도
500만원서 300만원대로 하락

보험사·소비자 분쟁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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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넉 달 새 9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비를 최고 1600만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다초점 렌즈 가격도 지난 3월 511만원(개당 가격)에서 7월 373만원으로 27% 떨어졌다. 보험 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과잉 수술을 해온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A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9343건에 달했던 백내장 수술 건수는 7월 450건(추정)으로 95%나 줄었다. 최근 3년간 이 회사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월평균 2000~3000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급감한 수치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일부 안과에서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수술 건수가 평소의 3~4배로 급증했던 시기다.

7월 들어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은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영향이 컸다. 통상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치료 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회당 25만~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통원치료로 인정되면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수십만 원으로 줄어든다. 입원치료 인정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그동안 '실손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 '0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모으고, 10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청구해왔던 일부 안과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환자 알선을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정황이 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부 안과의 수술이 7월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상위 50개 안과 중 강남·서초구 비중은 3월 34곳에서 7월 17곳으로 반 토막 났다. 일부 안과들은 서울 강남과 광주, 부산 등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매달 100억원 이상씩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독식해왔다.

이들이 주로 활용한 수법은 다초점 렌즈 가격 부풀리기였다. 백내장 수술은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로 나뉘는데, 단초점 렌즈를 이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50만원 미만으로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다초점 렌즈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안과의원에서는 한쪽 눈당 831만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12만원, 종합병원에서도 최고 가격이 430만원 수준인데 '동네 병원'이 두 배가 넘는 가격을 매긴 것이다.

7월 들어 실손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자 다초점 렌즈 가격도 300만원대로 떨어졌다. A보험사 청구 건수를 분석해보면, 3월에는 다초점 렌즈 수술 비중이 90%에 달했던 반면 7월에는 70%로 줄었다. 60대 미만 젊은 환자의 수술 비중도 3월 55%에서 7월 37%로 줄었고, 같은 기간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비중도 95%에서 79%로 감소했다.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당국과 업계는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기간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월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서울경찰청도 브로커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꼭 필요해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백내장 보험금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문제의 안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맘모톰 시술 관련 실손보험 지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3월 채권자대위권 관련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이 최종 판결에 따라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논쟁의 판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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