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登記郵便 / Registered Mail)은 우체국이 취급 접수와 배송 그리고 전달 과정 여부를 공개 기록하는 방식이다. 별 다른 특별 취급을 하지 않는 보통우편과는 다르다. Show 2. 설명[편집]2.1. 일반[편집]글자 그대로 발신부터 수신까지의 전 과정을 전부 기록한다. 영수증에 적힌 등기번호로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ABBBB-CCDD-DDDD A : 등기의 종류[6] 예를 들어 17012-0100-0011이라는 번호가 있다면, 포항우체국(70128–에서 마지막 8은 생략하여 7012) 1번 창구에서 11번째로 접수된 일반/익일/통화/외화등기임을 의미한다. 2.2. 재배달, 보관, 반송[편집]등기우편물은 가능한 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PDA에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는 게 원칙이다. 차후에 만에 하나라도 법적인 문제 등에 엮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택배는 둘째치더라도 법원 특송이나 계약등기에 사인하고 넘겼다간 어떻게 꼬일 지 모르므로 집배원이 요청하면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자. 카드회사 등에서 간혹 이 때 기재한 필체와 신청서 등을 대조하여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종류[편집]3.1. 국내등기[편집]등기 우편의 조회는 1년간 가능하며 비용은 우편 요금+등기 취급 수수료(+특수 취급 수수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우편요금 조회나 우편요금 참고.
3.2. 특수취급[편집]
3.3. 준등기[편집]2017년 4월 3일부터 시범 서비스 개시. 2018년 8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 정식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3.4. 등기소포[편집]우체국택배 참조. 3.5. 국제등기[편집]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4. 해외의 등기우편[편집]4.1. 일본[편집]자세한 내용은 일본우편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함께 보기[편집]
[1] 등기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모든 요금은 우표로 지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만국공통이다.[2] 대표적인 곳이 오뚜기나 신도리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3]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할 것. 필착이면 안전하게 마감 2일전에는 발송하자.[4] 군인과 공무원들이 출장다닐 때 괜히 우선 기차부터 찾는 게 아니다. 기차도 한때는 정부직영이었으며 지금도 나름대로 정부의 입김이 고속버스나 항공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5]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주문한 일부 티켓은 대한통운으로 온다.[6] 1-일반/익일특급/통화등기/외화등기/선택등기 등, 2-특별송달, 3-내용증명, 4-계약등기, 5-준등기, 6-등기소포, 7-착불등기소포, 8-우체국쇼핑[7] 원래는 5자리지만 등기번호에는 앞 4자리만 들어간다. 그렇다고 코드 앞 4자리가 서로 중복되는 우체국은 없다.[8] 우체국 코드는 선납일반/등기통상라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바코드 아래 일련번호에서 구매일 6자리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 5자리)[9] 이라 해도 수개월이 한계지만 말이다.[10] 즉 추가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요일에 접수시 월요일에 배달된다.[11] 동일지역 접수건의 경우 최대 정오까지[12] 사실 대부분 수도권 내에서만 된다.[13] 보통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할 때 본인수령만 가능하게 할지, 대리수령도 가능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회사로 배송받길 원할 경우 반드시 대리수령 허용 옵션을 선택하자. 큰 회사의 경우 우편물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등기를 본인수령만 가능하게 해 두면 여러 사람 난처해진다. 그런 직원이 없더라도 본인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부재중일 때 배송 오면 골치 아파진다.[14] 선발급이라 하여 카드를 먼저 발급한 후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해서 집배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받고 이를 나중에 카드회사에 회송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필요하다. 집배원의 확인 여하를 떠나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 이 신청서는 창구나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직접 수령이 곤란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카드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배달과 동시에 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우체국의 해당일 업무를 끝낼 수 없기 때문. 아주 간혹 가족 카드로 신청되거나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의 대리 수령은 가능하지만 확인절차가 생겨서 매우 번거로우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받는 게 빠르다. 또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차후에 카드회사에서 담당 집배원편으로 다시 발송하여 재작성을 요청하므로 주의할 것.[15] 발송용, 보관용, 교부용.[16] 내용증명의 소인은 확정일자이며, 단순한 배달증명은 적법송달의 증명이기 때문에 이 둘은 확정일자와 송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에서는 당연히 세트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채권양도통지, 계약의 해약통지,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발송송달 특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내용증명이 없는 배달증명은 확정일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판례도 있고, 내용증명 우편은 부적법 송달이라도 주소에 전해주기만 하면 우체국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법 송달 여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며 적법송달 여부는 강제집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대한 요건이다보니 거의 이 둘은 채권 관련 서류에서는 세트 취급이다.[17] 물론 실제로는 집배원의 PDA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18] 처음에는 100g 제한에 1,000원이었으나 2019년 07월 01일부터 200g 제한에 1,500원, 2021년 05월 01일에는 요금 인상되었다.[19]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35cm 이하여야만 가능, 대략 손바닥 정도 크기가 한계라고 보면 된다. 반면 일반 서류봉투는 90cm까지 가능하다.[20] 크기 및 무게제한은 배달국이 아닌 발송국의 기준에 따른다.[21] 이쪽은 두께 3cm에 무게 1kg까지 OK이고 가격은 일률 198엔. 배송장을 인쇄해서 붙인 다음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하면 된다.[22] 선불봉투. 라이트는 비대면 배달이고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플러스는 대면배달이고 제한이 널널하다.[23] 보내는 사람은 사업자 고객 한정. 일반 개인 고객은 발송 불가.[24] 박스를 덧대는 대신 탑로더에 넣기도 한다.[25] 이쪽은 요금이 1600원부터 시작하는 대신 직접 편의점까지 찾으러 가야 한다.[26] 왜냐면 공공기관은 영업시간내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을터이고, 주고받는 우편물 또한 많을 터이니, 원칙 비대면배달인 발송방법이여도 기록만 안할 뿐, 대면으로 배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등기 며칠?수신인에게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등기우편요금은 1통 1,800원(규격 기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한 다음날부터 2~3일 정도가 소요되구요. 익일특급은 접수 다음 날 배달됩니다.
우체국 몇시?먼저 우편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융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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