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합격 통보 시간 - seolyu habgyeog tongbo sigan

안녕하세요, 3분 코리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각종 상식에 관한 내용 및 취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들을 시간나실 때 하나씩 읽어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취업 및 상식 증가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 난 이후 면접 결과를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 이메일,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회사 채용 전용 사이트도 없고, 무작정 인사담당자의 연락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난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이 안 올 때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회사 면접을 보고 난 이후 결과를 알려주지 않을 때


1. 일단 면접 결과를 확실히 알고 싶을 때에는 면접을 보고 난 이후 인사담당자에게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이 질문을 하면 담당자가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겠다 or 불합격자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고, 합격자만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2. 근데 이런식으로 물어보지 못했거나, 분명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참 난감해지죠. 연락이 안 온다는 것은 불합격했을 확률이 높은데, 괜히 전화해서 물어봤다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발표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 기준 면접을 보고 합격자에게 연락하는 기간은 1주일 이내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3일 이내 합격자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하고, 합격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사로 출근하기를 원합니다.

중소기업이 인력이 필요해 채용공고를 냈다는 것은 정말 그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한달 이상 내부적으로 기안 올려서 결재받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배치될 부서에도 빨리 직원 보내달라고 압박이 있기 때문에 면접 본 이후 적합한 합격자가 있으면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면접을 보고 1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차선의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불합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안하는 것은 지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보 문자 보내는 것이 엑셀로 전화번호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지원자가 받았을 때 기분나쁘지 않을 만한 문구 넣어서 보내기만 하면 되니 시간도 솔직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자 입장에서는 불합격이라는 통보가 반갑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정보도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합격인데 조금 통보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을 못참는 경우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을 해봤는데, 합격자에게는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루 빨리 연락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전화이다보니 저도 빨리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싶었구요.

그러니 결론은 특정한 발표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접을 보고 난 이후 1주일 이내 연락이 안온다면 불합격이다라고 생각하자'입니다.

아 근데 내가 다른 회사에 합격을 한 상태도 면접을 본 회사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생겼다면, 끙끙 앓지 말고 그냥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채용직급 : 촉탁 라급
-인원 : 1명
-담당업무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근무지 : 충청권지역본부(대전광역시)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 ~ 2017.06.09.(2017년말까지 연장 예정)
나. 근무시간: 전일제(1일 8시간, 주5일 근무)
다. 근무장소: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환경진단팀(대전광역시)
라. 급여
-구 분 :촉탁 라급
-기본연봉 :월정급여 “라”급 (1,453,000원/월)
-부가급여 : 급식보조비 130,000원/월
-기타 제수당 : 자격수당, 근무장려비, 위험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기타 제수당은 해당 당사자에 한하여 지급 (단. 교통보조비는 월정급여에 포함된 금액임.)
-기타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사항[별첨1]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자격기준
채용자격 기준
-촉탁라급-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7.03.13. 18:00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작성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첨2]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의여부 체크 및 자필서명) [별첨4]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채용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 시 해당인원 채용 재공고(연장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서류전형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면접전형 실시
(최초 서류 합격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추가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입사지원서 파일이름 : (예) 홍길동(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pdf
※ 입사지원서 및 관련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하고 원본은 면접시 제출
※ 각 전형별 합격자 통보는 전화로 통보할 예정이니 정확한 연락처 기재바람.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17.03.16.(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통보 : 적격심사 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서류 및 면접 전형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15일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별첨5]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 합격통지 또는 채용계약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서류접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서 계약체결 후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시 채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음영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042-939-2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7.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단독] 서류 합격발표 다음날 “실수, 불합격”...취준생 울린 농어촌공사

정채빈 기자 입력 2022. 11. 7. 07:29 수정 2022. 11. 7. 07: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 매우 작은 폰트
  • 작은 폰트
  • 보통 폰트
  • 큰 폰트
  • 매우 큰 폰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류 합격 통보 시간 - seolyu habgyeog tongbo sigan

지난 9월 5일 오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공기업·공공기관 취업대전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채용게시대을 살펴보고 있다./신현종 기자

“가산점 점수가 잘못됐어요. 합격이 아닌, 불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업준비생인 강모(28)씨는 가고 싶었던 공기업의 서류전형 합격 발표 다음날,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았다. 공기업 측의 가산점 채점 실수로, 합격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서류합격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강씨와 공기업 측의 통화 시간은 48초. 당황한 강씨는 “왜 그런 거냐”라고 따지지도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현재 5·6·7급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5일 지원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강씨는 5급 신입사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 중 한 명이다. 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5급 채용 인원은 총 190명, 서류전형 합격자는 20배수로 약 3800명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하루 만에 번복됐다.

강씨는 조선닷컴에 “전화로 합격 번복을 통보받았다. 5급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는데 (회사 측이) 자격증 관련 가산점이 잘못 계산됐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다음 전형인 필기시험을 준비하려 했다.

서류 합격 통보 시간 - seolyu habgyeog tongbo sigan

강모(28)씨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서류합격 통보 전화 기록./강모씨

강씨는 “전화를 받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됐고 (당시) 밖에 나와 있었던 터라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농어촌공사 측이 강씨에게 번복을 통보하기 위해 했던 통화 시간은 48초로, 1분도 채 되지 않는다. 강씨는 “(번복 이유를)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됐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회사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 “대행업체 실수...구제 방안은 없어”

농어촌공사 측은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이번 번복 관련 구제 방안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강씨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번복된 지원자가 2명이다.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채용 공정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인사 업체를 통해 일부 채용 과정이 진행된다. 이 대행업체에서 서류전형 중 자격증 관련 가산점을 잘못된 기준으로 채점해 합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들이 합격해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대행업체는 5급 지원자인 강씨의 자격증 가산점을 6급 기준으로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6급에서는 복수 자격증이 인정되고, 5급은 자격증 중 하나만 인정된다. 5급에 6급 기준이 적용돼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서류합격이 번복된 지원자에 대한 특별한 구제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씨 등을 구제하게 되면,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합격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필기시험이나 면접 과정에서 누군가 부정행위를 해서 평가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시험, 재면접을 보게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채점 오류로 애초에 계량적인 점수가 낮은 지원자들이 합격한 상황이어서 잘 설명을 드리고 (불합격 사실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 변호사·노무사도 “법적으로 구제받긴 어려워”...그러나

전문가들도 최종적으로 채용 예정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채점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신예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쓰기 전이라도 직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시점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이에 따라 최종 합격 번복이라면 부당해고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류전형 합격은 최종 합격 통보가 아니므로 이를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실수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직원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노무사도 “채용 예정이 취소된 것이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채용 과정 중 잘못된 고지로 인해 서류합격이 취소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법적 공백이 있는 것”이라며 “(채용기관의 과실 등으로 전형 합격 번복이 발생했을 경우)과태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했다.

다만 서류 합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서류전형 합격 취소가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 측은 합격기준과 점수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합격 통보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서류 합격 통보 후 지원자가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집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소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 “이런일 생겨 부끄러워…방지 방안 검토 중”

농어촌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서류전형을 대행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점검도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전형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복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겨서 부끄럽다. 지원자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강씨는 이번 일에 대해 “인사담당자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농어촌공사는 전화 한통으로 번복하면 되지만, 취준생들은 며칠 동안 자괴감, 허탈함, 정신적 충격에 빠져 다른 채용 준비도 못한다”며 “합리적으로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류 합격 통보 시간 - seolyu habgyeog tongbo sigan

강씨와 반대로 농어촌공사 5급 서류전형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번복된 지원자의 블로그 글/네이버 블로그

강씨와 반대로 서류전형 결과 번복으로 불합격에서 합격이 됐다는 한 지원자는 블로그를 통해 “서류탈락이었는데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정해 주더라”라며 “이미 다른 곳 면접을 준비 중이었던 터라 크게 화가 난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와 반대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험 하나하나가 중요한 수험생 입장에선 이런 일 하나하나에 멘탈이 무너지곤한다. 농어촌공사는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결혼생활 무료하다며 ‘충격 제안’한 남편…이혼사유 될까
  • 임영웅 매직 이젠 미국으로! 임영웅 미 LA콘서트 티켓 16일 오픈
  • 개포주공5단지 최고 35층, 1277가구로 재건축...2027년 준공
  • 로레알 그룹, CDP 환경 평가에서 7년 연속 AAA등급 획득
  • 대학도 기업식 재무 평가... 빚많은 부실대, 정부 지원 끊는다
  • 산책중 쓰러진 마루, 文 직접 유골함 묻었다... 딸이 사진 공개
  • 경제로 눈 돌린 中…중앙경제공작회의서 부동산·민영기업 살리기 나설 듯
  • ‘황소’ 황희찬, 패션 화보서 저돌적인 패셔니스타 본색 뽐내
  •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강동구청장 벌금 1000만원 확정
  • AI가 음악 만들었다… AI작곡가 참여한 ‘음원’ 출시

면접후 연락 며칠?

합격통보는 빠르면 당일 늦어도 1주일 후에 오고요. 혹시 공고 기간이라서 면접 끝나고 한번에 연락을 할수도 있는데 1주일이 되어가니 다른곳에 이력서 넣어보세요. 공고 기간을 정해놓은곳이면 1차 2차 최종발표 날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마음편히 내려놓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서류전형 몇배수?

그러면 서류전형에서 예를 들어 인적성에 채용인원의 10배수 까지만 뽑겠다고 하면 1000명을 서류전형에서 선발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경쟁률이 200대1에서 300대1도 허다합니다. 그럼 2만명에서 3만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