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집 허가 - ttangsog jib heoga

땅속에는 색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작은 생물부터 동굴처럼 커다란 공간에 이르기까지, 땅속은 신비롭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땅속에 굴을 파고 움집을 짓고 살던 시기에는 땅속이 어디보다 가장 편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여전히 오늘날의 건축에서는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붕을 흙으로 덮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사를 통해 만나볼 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바로 땅속에 지은 집에 관한 다섯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장단점과 더불어 색다른 생활공간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1. 땅속에 지은 집은 다른 건물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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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땅속에 지은 집은 다른 건물과 어떻게 다를까? 기존의 지상에 지은 집과 달리 외관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지붕이나 벽이 땅속에 자리를 잡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때에 따라서 지붕이나 옥상이라기보다 커다란 마당처럼 상부를 꾸미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구조재, 단열재, 마감재 등을 다르게 시공해야 한다.

한국의 Just-In House(져스틴 하우스)에서 디자인한 땅속 단독주택은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흙으로 덮고 잔디를 심은 건물 상부 공간은 지붕이자 풍경이 된다. 적절히 높이를 조절하며 테라스 공간을 마련한 점도 돋보인다. 자연석으로 외벽을 꾸며 싱그러운 분위기를 북돋는 아이디어도 좋다. 

2. 땅속 주택을 시공하면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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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땅속에 마련할 때는 고민하고 주의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예비 건축주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먼저 땅속 주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설득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빼놓아선 안 된다. 그리고 익숙지 않은 공간에 건물을 짓는 만큼 구조적인 측면도 바라보자.

또한, 땅속 주택은 흙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물기를 머금은 흙이라면 더욱 무겁기 때문에 계절마다 관리하는 요령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 개구부를 통한 빛과 바람의 관계도 고려해야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아늑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이란 빛과 바람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3.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땅속 주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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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주택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나 지상의 공간에서 맛볼 수 없는 공간감이 장점이 된다. 게다가 대부분 국토가 산지로 이루어진 한국에서는 반지하 공간을 과감하게 땅속 주택으로 꾸밀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땅과 건물이 맞닿은 부분의 단열을 신경 쓰고 방수 처리를 제대로 마무리한다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생활공간도 완성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머무는 전원주택 디자인에서도 땅속 단독주택은 진가를 발휘한다. 유유자적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해보자. 사진 속 주택은 땅속을 활용한 적정기술주택이다. 약 22평 규모의 주택으로 지붕과 벽을 덮은 흙이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한다. 만약 친환경 주택을 계획하는 예비 건축주라면 더욱 어울리는 주택 형식이다.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쾌적함을 누려보자.

4. 장단점을 함께 지닌 땅속 단독주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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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장단점을 함께 지닌 법이다. 특히 땅속 단독주택에서는 지하의 독특한 주거환경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먼저 땅속 공간에서는 개구부를 내기 어려운 편이다. 게다가 다른 지상의 건물과 비교하면 벽도 흙의 압력을 버텨야 하므로 두꺼워지기 마련이다. 터널이나 수많은 지하 공간이 아치 형태의 단면을 가진 점을 떠올리면 쉽다. 

땅속 주택의 또 다른 단점은 공간의 높이다. 지상의 건물은 두 층 이상으로 높게 계획할 수 있지만, 지하에서는 공간의 깊이와 비용이 비례한다. 높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땅속 주택을 마련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경사지가 많은 한국에서는 지형을 활용해 땅속 주택이 재미있는 대안이 된다.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아늑한 보금자리를 완성하자.

지형과 지리적 조건을 적절하게 활용한 국내 프로젝트가 궁금하다면, 여기 기사에서 고즈넉한 강가의 풍경을 차분히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별장을 찾아가 보자.

5. 주거공간과 더불어 땅속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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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주거공간과 더불어 땅속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자. 두꺼운 흙은 일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소음을 차단한다. 따라서 큰 소리가 발생하는 강당이나 공연장을 지하에 배치한 곳이 많다. 여기에 더해 빛에 민감한 예술작품을 땅속에 보관하거나,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한 음식 저장고로도 땅속은 안성맞춤이다.

주변 지형을 고려하고 도시적인 맥락에 맞춰 땅속에 공공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지하철이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지하상가도 흔하다. 다만 언제나 조심할 점은 기존의 건물과 다른 디자인 접근방식이다.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땅속 단독주택을 계획해보자. 개성과 취향을 더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을 만들자.

한국의 전통건축도 땅의 맥락과 형태를 고려한다. 여기 기사에서는 복층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국내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적인 38평 아파트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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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집 짓기⑸건축 인허가<상>직접 집 지을때 필요한 인허가 내용은?

입력 : 2016-06-24 00:00

건축설계·공사 기준점 확인 인허가 신청전 반드시 필요…행정관련 절차는 ‘세움터’에서

비도시지역 200㎡ 미만 건축 연면적 85㎡ 이내 증축·개축 등…일정규모 이하 ‘건축신고’로 대체

택지를 선정했으면 이제 집을 지을 차례다.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사(회사) 결정이다. 그러고 나면 대체로 건축사가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건축사 없이 직접 집을 짓거나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단독주택, 작은 창고 등을 짓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건축신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인허가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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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과정

◆설계부터 완공까지 허가기관 승낙 얻어야=요즘은 인허가 처리도 전산화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은 아니다. 토지에 관계되는 여러 법률과 그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의 검토 과정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토지가 단순할수록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는 기간은 짧아지고, 토지가 복잡할수록 그 기간은 길어진다. 한 예로, 문화재 인근에 집을 지으려던 한 건축주는 허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렸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은 건축주도 있다.

일주일 만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농지 전용(轉用)’이나 ‘산지 전용’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토지개발행위(흙을 솎아내거나 채우거나 고르거나, 옹벽 설치나 석축을 쌓는 등 토지의 본래 형태와 성질을 변경하는 것)’가 불필요하며 지목이 ‘대(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인, 건축신고 대상은 일주일 안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 경계측량 후 설계 진행=사실 건축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의 위치(좌표)와 경계, 면적이 실제와 일치되게끔 하는 ‘경계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면 담당자가 나와 경계측량 후 경계 지점에 말뚝을 박는데, 그것이 토목 및 건축의 설계와 공사의 기준점 기능을 한다. 흔히 울타리나 길, 이웃한 집 등이 땅의 경계일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땅의 울타리가 남의 땅에 넘어가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경계측량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0㎡(60.5평) 미만’은 ‘신고’로 가능=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체하고 있다. 보통 시골에 짓는 집은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면적(총 바닥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85㎡(25.7평)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기둥·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400㎡(121평)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이다.

건축허가(신고) 상담과 처리는 시·군·구청의 종합민원실 건축허가(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되고, 건축신고에 한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포함해 건축 인허가 과정을 정리해보면 그림과 같다<그래픽 참조>.

박지혜<전원주택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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