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종결 이란 - songchi jong-gyeol ilan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 송치 뜻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받으셨나요?

경찰서로부터 날라온 한 장의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에서 송치, 이송, 종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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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통지


송치 뜻: 송치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고소 문서 등 서류를 넘기는 일을 뜻합니다.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서류를 넘겨 보낼 때도 송치라는 말일 씁니다. 요약하면 문서가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송 뜻: 이송이란 법원이 재판에 의해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관할 법원보다 다른 법원이 편의성 및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종결 뜻: 종결이란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인이라면 정말 억울한 결과가 될 것이고 피의자(피고소인)이라면 죄가 없어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종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내사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말합니다.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송치되었다는 것은 조사한 수사관은 수사 과정(내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심판, 즉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원에게 재판을 청구 신청입니다. 기소와 공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 송치 뜻


기소의견 뜻: 기소의견이란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공소 제기가 되면 구공판, 구약식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확정됩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말합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입니다.

불기소의견 뜻: 불기소의견이란 기소의견과 반대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으로 결정합니다. 고소인(피해자)라면 불기소의견이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 검사가 수사하는데 참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자료를 재검토해서 기소(재판에 넘길 것인지)와 불기소 여부(죄가 안된다고 판단)를 결정합니다. 고소인 입장이라면 구공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결정의 구분

공소제기

  - 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공판(형사재판절차)를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재판 회부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구약식 뜻: 구약식이란 벌금형을 말하는데요, 피의 사실이나 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워 정식재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불기소

  -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가 참 말장난 같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죄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하거나 폐기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완벽하게 자유인이 됩니다.

  - 혐의없음 뜻: 혐의없음이란 합법적인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죄를 엄격하게 다스려야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많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사건처리결과통지 문서의 뜻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가까운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구조 공단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29 15:47

본문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보통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입건(立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경찰은 피의자 조사등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처분을 하는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또는 기소처분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법원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합니다.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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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를 선택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조회화면이 뜨는데,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도 아래 사진과 같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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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는 형사입건 되었을 때의 사건번호이고, 사건번호는 검찰로 송치했을 때의 사건번호로 송치번호라고도 합니다. 송치번호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검찰청선택하고 사건번호입력하면 현재 수사 중인지 혹은 타관송치 되었는지 여부나 검사실이 어딘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두가지로 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이제 해당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받아보시면 왜 불기소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법원단계 : 기소 후 ~ 재판·판결까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판검사는 기록만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되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싸이트 접속 후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portal/main.jsp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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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 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때 "고단"을 사건부호라고 하는데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건부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호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부호를 알려드리면,

고단 : 형사 1심 단독판사 사건

고합 :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노 : 형사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도 : 형사 대법원 상고심 사건

[마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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