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은 날짜 확인 - sajin jjig-eun naljja hwag-in

[차한잔]  (질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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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1-07 19:48:45

고객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고객이 주장하는 날자에 찍은 사진인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진을 찍은 날자나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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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f 정보 살아있는 사진이라면 쉬운데요. 컴터로 옮겨도 되고, exif 정보 볼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도 되구요. 그런데 쉽게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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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보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최초 사진촬영일 정보가 없네요. 사진을 메일로 전송받은 날자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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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inia.tistory.com/1380 여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속성에서도 볼 수 있는게 있고.. exif 데이터 보는 유틸도 있네요... 단지 조작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해서... 원본이라면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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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회사 다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을 저에게 다시 메일로 전송한 것인데 속성항목으로 보면 사진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날자와 시간이 date created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틸 사이트는 회사에서는 블락 처리되어 있어 접근이 안되네요.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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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 중 '속성'으로 들어가신 후 상단 탭메뉴에서 '자세히'로 들어가면 나오는 항목중에 '찍은 날짜'가 사진의 실 데이터 입니다. (이게 exif 데이터입니다.) (확인하신 속성은 아마도 해당 PC에 사진 파일이 생성된 시기일 것입니다.) '찍은 날짜'가 공란이면 찍은 사람외에는 알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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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전송받았다면 exif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일부러 설정을 만지지 않았다면 exif 데이터가 있을것이니 원본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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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지만 조언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IF 사진정보 확인 수정 알아보기

DSLR, 미러리스,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찍게되면 고유의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의 약자입니다. 카메라 제조사, 모델, 에디터, 사진을 보정한 날짜, 촬영한 날짜, 크기 등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찍었는지 그리고 좀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경우에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찍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서 다음에 비슷한 환경에서 찍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촬영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사진정보의 속성에서 자세히를 눌러보시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찍은 날짜,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도 한눈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델, 제조업체 등 안나오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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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수정을 하신다면 자세히 버튼에서 날짜 등 수정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수정이라거나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좀 더 원하시는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진활용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을 듯 합니다. 

EXIF Date Changer Pro

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시면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exif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신다면 프로버전으로 구매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합니다.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돈주고 사서 여태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폰 사진중에 날짜 정보가 제대로 안된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경하셔서 다시 아이폰에 넣으면 정상적으로 날짜정보가 확인된답니다.

1. 사진파일이 조작(편집)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해야 한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폭행상해죄로 당신을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 출두 하라고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 때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던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2016-08-28일 오후 3시경에 당신이 그 결혼식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혼돈의 상황도 있었다고 하면, 당신은 아름다운 신부을 폭행한 질이 나쁜 폭행 상해죄를 받게 될수도 있으니, 상해사진의 조작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사진의 조작은 사진에 흉터를 그려넣는 포토샵 과정과 그 사진이 촬영되었던 시각과 디지털기기의 종류를 변조하는 조작(EXIF 조작)을 동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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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 파일이 만들어진 후에 조작 또는 수정 되었는지 알아내야 하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시한 경우 그 사진파일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분명 폭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사진에 상처를 교묘하게 포토샵으로 그려넣어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사진을 찍긴 찍었으나 특정일에는 찍지 않았음에도 사진의 등록정보(EXIF) 정보를 보니 특정일에 찍었다고 나오는 경우 즉,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두 파일중 윗사진은 사진의 원본이고 아랫사진은 조작한 사진이다. 이렇게 비슷한 두 사진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하면 값이 다르다. 이는 사진들이 변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래 좌측 그림은 날짜 도장이 찍혀 있는 원본사진의 등록정보이다. 수정한 날짜를 보면 2018-07-31로 되어 있어서 촬영한 날짜와 수정한 날짜가 같으므로 이 사진은 수정이 되지 않은 원본사진임을 알수 있다. 만든 날짜는 다른 폴더에 있던 원본사진을 복사하여 새로 만들었거나, 다른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복사하여 저장하면 저장한 시각이 만든 날짜로 설정된다. 따라서 원본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촬영한 날짜(EXIF에서 확인가능)와 사진파일이 수정한 날짜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이번에는 우측의 수정된 파일의 EXIF 정보를 보면 촬영한 날짜가 2016-08-29일 오후 4:11로 되어 있다. 만일 이 사진이 상해의 사진이라고 가정해 보면, 2018-07-31일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고 나서, 날짜를 수정하여 사건일 다음날 촬영한 것처럼 만들어서 증거로 제시한다면, 당신이 폭행하였다고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법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사건일 다음날 병원에서 촬영하였다면서 상해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치자. 그러나 실은 과거에 상해진단서를 발부할 때 병원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조작하고, EXIF정보를 수정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마치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이, 조작된 사진의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샹해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정이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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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례처럼 사진의 촬영일자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물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었다고 증거조작할 수도 있다. 검사가 이러한 증거를 내밀면 무고한 여러분은 촬영일자는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신청하여, 원본파일의 실제 EXIF 값을 확인 해야 함을 판사에게 요구하자.

- EXIF(Exchangable Image File Format)란?

EXIF 데이터는 디지털사진 내부에 저장되는 해당 사진에 대한 정보이며 여기에서는 카메라 제조사, 카메라 모델, 카메라 펌웨어 비전, 촬영시각(셔터 누른순간), 저장시각, 촬영장소의 위도 및 경도(GPS가 장착된 카메라의 경우), 촬영자(signature가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의 경우), 셔터 속도, 렌즈 초점거리, 조리개값, 노출보정치, 촬영프로그램, 측광모드, 화이트벨런스 설정등의 정보가 들어 있으며, 카메라 제조사 마다 EXIF 저장정보가 다르게 기록이 된다.

그림파일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 정보에 추가적으로 첨부되어 사진파일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기록이므로 메타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면, 파일의 구조가 변화되고, EXIF 정보도 역시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

EXIF 정보는 파일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EXIF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그러나 EXIF 메타데이터는 사진파일에 직접 저장되므로 EXIF 정보가 수정되면 파일의 구조가 변경되어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인식이 된다.

아래 사진은 윈도우 등록정보에서 보여지는 EXIF 정보의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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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예제: EXIF와 수정된 시간으로 조작여부 알아내기

자 이번에는 실전이다. 실제 법정에 제출되었던 증거 사진의 등록정보이다. 사진의 EXIF 정보는 2016-08-29일 오전 10:46분에 촬영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윈도우 등록정보에는 수정한 날짜가 2016-08-29일 11:45:36초로 되어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조작이 된 사진이었다.

한 가지만 기억하자 : 사진을 찍은 날짜와 등록정보의 수정시각이 다르다면 100% 사진은 EXIF 가 조작된 사진이다. 그러나 같다고 해서 조작되지 않았다고는 말 할수가 없다. 그러나 아래사진의 경우 두개의 시각이 다르므로 조작되었다고 확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본파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시한번, 조작되지 않는 사진은 수정한 날짜과 EXIF의 촬영시각이 반드시 같다. 그러나 같다고 해서 조작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음을 명심하자..

참고로 파일을 만든 날짜는 원본을 복사하여 현재 폴더에 복사하면 그 시각이 생성된 시각이 되므로, 사진의 촬영 시각과 시각이 다르더라도 파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파일이 수정이 되면 수정한 날짜가 변경이 된다. 그러나 다른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다른 폴더로 복사하더라도 파일이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한 날짜의 시각은 변경되지 않는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윈도우의 등록정보를 보여주면서 특정일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상대방측이 주장한다면 그 정보는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  실전예제: 원본파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검사결과 이해하기

자 이번에는 디지털 포렌식 검사결과가 나왔다. 검사방법은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파일을 촬영한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받아 통채로 복제하여 분석한다.

아래는 디지털 포렌식 검사 보고서 일부를 캡쳐한 사진으로 원본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는 스마트폰에 실제로는 2016-09-05일에 카카오톡으로 사진파일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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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디지털 사진파일에는 사진의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포토샵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사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와 함께 사진파일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메타 데이터를 EXIF 정보라고 하고 이런 EXIF 정보도 역시 수정프로그램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전에 말씀드린 데로 정상적인 원본 파일이라면 사진의 촬영시각(EXIF 에서 확인 가능)과 실제 파일이 저장되고, 수정한 시간이 모두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 파일이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복사하여 옮겨졌다면 촬영시각과 수정한 시각은 동일하지만, 만든 시각은 파일이 저장한 시각이 기록되므로 수정한 시각보다 더 느릴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파일검사는 스마트폰을 복재하였으므로 EXIF의 사진 촬영시각과 사진파일을 만들고 수정한 시각이 동일해야 사진이 조작되지 않는 원본 사진임을 확신 할수가 있다. 이전에 조작되지 않는 사진은 수정한 날짜과 EXIF의 촬영시각이 반드시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다고 해서 조작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음을 명심하자고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검사는 사진을 촬영한 스마트기기를 해킹하지 않은 한 원본임을 믿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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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복구한 파일로 파일의 등록정보는 아래와 같다

파일이름: 20160828_232500.jpg_0_897445.jpg
해상도 : 1440 X 1920
파일 크기 : 897,4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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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F에서 사진의 촬영일은 2016-08-28 11:25분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만들고 수정한 날짜는 2016-09-05 09:47:50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진파일이 조작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조작된 파일을 스마트폰의 DCIM/Camera 폴더에 넣어 저장했다는 것은 검사를 받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사건당일에 촬영하지 않은 사진(과거에 촬영해 두었던 사진이나, 사건이 지나 조작하여 찍은 사진)들을 포토샵으로 수정하고, 사진 파일내부에 적혀있는 EXIF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사건당일에 촬영한 것처럼 또는 특정 스마트 기기로 찍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조작된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아서 검사를 받은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들을 촬영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DCIM/Camera 폴더에 사진들을 넣어 두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조작이 확인된 사진 파일들은 증명력을 상실하고,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만일 이렇게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사진이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조작되었음이 확인 되었음을 알고 있는 검사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기소한다면, 그리고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피해자의 사진에 붉은 상처가 보이기는 하다" 라며 피해자의 사진자료를 판결의 근거로 인용한다면...,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두 파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 해시 값)하는 방법: 두 파일의 지문에 해당되는 해시값을 비교하면 된다.

두개의 파일이 수정이 되지 않는 순수하게 복사만 된 파일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증거인 원본 파일과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변경되지 않은 같은 파일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원본파일로 부터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일이름과 파일 용량이 같다고 하여 같은 파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모든 파일에서 파일의 지문이라 할 수 있는 해시값을 추출할 수가 있으며, 변조되지 않는 두파일의 해시값은 같다. 즉, 특정 파일을 복사한 후 두 개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하면 두 해쉬값은 같게 나옴.

사진 파일의 EXIF 정보는 파일의 구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EXIF 정보를 수정하면 구조가 변경되므로 서로 다른 파일이 되어 해시값이 서로 다르게 됨.

위조를 막기 위해 해시 알고리듬은 md5, sha-1, sha-125, sha-256, sha-512 등등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 실제 예제: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가 교체되었다

당신이 여행을 갔는데 어떤 음식점에 들어 가서 식당 화장실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단체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식당에는 CCTV가 있었고 폭행장면은 CCTV에 찍혔다. 당신은 112에 폭행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당신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집근처로 돌아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담당 경찰관는 CCTV를 확인하였으나 폭행장면은 없었고 자신이 직접 백업을 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 CCTV를 제출하라고 식당주인에게 지시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식당주인과 공모하여 CCTV를 조작 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대면조사때에는 조작된 CCTV를 보여주면서 양측에서 폭행장면이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양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모두 제출했으니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다행히 당신은 사건현장에서 스마트폰 음성녹음을 켜놓아 폭행하는 장소의 음성은 확인 할수 있었다.

당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쌍방폭행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당신은 재판이 열리자 CCTV 파일을 받아볼 수 있었다. 참고로 재판을 하기 전에는 경찰관과 검사가 수사자료는 기밀문서라 공개할수 없다고 해서 CCTV의 조작여부에 대해 확인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공판자료에서 받은 CCTV에는 경찰서에서는 보이지 않던 폭행장면이 보이고 있어서 CCTV 파일이 교체되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 공판자료로 받은 CCTV의 등록정보를 보면 CCTV를 만든 날짜가 조작되어 있다

공판자료로 받은 CCTV 파일의 등록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7-09-04일에 컴퓨터에 저장했으며, 이전에 2016-08-28일 일요일 오후 2:48분에 마지막 수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사건발생일이 2016-08-28일 오후 3시인데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백업을 받아 파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순이다. 파일 생성일을 고의적을 조작하면 이렇게 파일 수정일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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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CCTV 파일은 경찰관이 보여준 그 CCTV가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져서 수사단계에서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일이름이 20160828144800.exe인 위 CCTV 파일의 SHA256 해시값은 575CB3614B02AA9B9C314A68C889A027232C3A79D777E5A2206E043F438FEEE4 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정한 날짜가 경찰서에 제출했던 날짜로 되어 있는 즉, 처음 경찰관에게 제출했던 원본 파일을 확인하고 그 파일의 그 해시값과 공판자료로 받은 이 해시값을 비교하면 수사단계에서 CCTV 파일이 교체되었음을 증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 해시값의 확인 (windows 10 hashtab)방법

http://implbits.com/products/hashtab/
; 개인사용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함. ;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파일의 등록정보 윈도우에 파일해시 라는 탭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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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에 Hashtab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파일의 해시 값을 추출하는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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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의 해시탭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해시값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래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고나서, 특정파일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 속성을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열반'탭 옆에 새로운 '파일 해시'라는 탭이 생긴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해시탭 프로그램의 해시값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으니, 아래 해시값이 맞는지 바로 확인을 해 보자. 당신이 다운로드 받은 해시탭 프로그램의 해시값이 아래에 공개해 놓은 해시값과 같다면 다운로드 받은 해시탭 파일은 수정이 되지 않은 원본 해시탭 파일이 맞는 것이다.

HashTab 다운로드

파일이름: HashTab_v6.0.0.34_Setup.exe
파일크기: 1,169,944 bytes
MD5: 62130C39647BC30A03F654459E9FEE2D
SHA256: 85CAA9EA0BB91DA273E4D02B5F0A1C1736CC7314C4F2C839882339CC69DDAF10

특히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파일을 전달 할때는 꼭 해시값을 저장해 기록해 놓아야 혹시라도 나중에 법정에서 해시 값을 이용하여 조작여부를 확인 할수가 있다. 디지털 문서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은 무고와 파일조작의 위험에 대비하여 꼭 해시탭을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디지털증거자료의 조작의 위험으로 인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에서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제출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015년도 부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DA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 로펌에서도 디지털포렌식 팀을 운용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본입증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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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대형로펌에서는 적지 않는 비용을 들여서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운영할까요?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팀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현대시대에는 디지털 증거가 무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맘대로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고,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여도 방어할 방법이 없다면, 국가와 검사는 그야말로 무소불휘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피의자들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즉 자신의 범죄증거를 삭제하고, 또 타인에 의해 삭제된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있어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은 필수적인 방어이자 공격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검사들만의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인해 검사의 조작된 증거에 당할수도 있으므로 대형로펌의 디지털증거 방어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는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하여 디지털 증거를 찾아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디지털증거의 조작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된다.

약도 독이 될때가 있고 독도 약이 될 때가 있다.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수사기관 독점과 대형 로펌의 독점은 디지털증거 조작의 상호견제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모르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민간분야에서도 최소한 국과수가 하는 것처럼 디지털증거에 대한 인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버에 인증을 원하는 자료에 해시값과 인증시각을 저장하고, 이 값을 고객에게 인증서로 발급해 주고, 또 나중에 문서로서 열람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면 될 것이다. 많은 서버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등에서 국민들에게 디지털증거 인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디지털시대에는 국민에게도 수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만들어 져야 검사와 대형로펌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독점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