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보수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소집월로부터 3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4월~10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1월~17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8월이상 :병장 보수※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근무복지급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연 가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2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배우자의 출산 : 5일이내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 복무기간에 포함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30일이내 : 복무기간에 포함30일이상 :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만큼 연장복무신 청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첨부,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병가는 반드시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실시하여야 하므로,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하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복무가 곤란한지 여부를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 결정]공가
특별휴가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를 했을 경우 연 5일이내 허가 보상 및 치료순직 및 공상자 보상 :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234장애보상금 :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78 ~ 10분의 26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권익보장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고충심사청구서식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