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자영업자는 경영 컨설팅도 쉽게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Show 최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해 자영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에서 문의하면 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 및 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권도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햇살론·햇살론17·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입력2020.12.09 21:15 수정2020.12.10 01:45 지면A12 한때 소진公 사이트 마비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긴급 대출’ 지원에 나서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에 접속자가 한때 15만 명까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000명이 신청할 수 있는 규모다. 연 2%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 대상은 매출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회사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대규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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