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가 작업장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안전/건설안전 사다리 안전 (고정식 사다리, 이동식사다리)2020. 9. 24. 20:44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등받이 울)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G-3-2019).pdf 0.47MB 사다리안전보건작업지침 (C-58-2012).pdf 0.42MB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원칙은 사다리에서 작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높이 기준에 따라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등을 보완하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3.5m이상의 높이에서는 작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wp 0.42MB OSHA 1910.23-Ladders.pdf 0.41MB Lader Safety.pdf 0.16MB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기준 및 안전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pdf 7.78MB 'S-안전/건설안전' Related Art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