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 sa-eobja sin-yongkadeu deung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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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 세금 전문 안택스(안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 만 쓰이는 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등록이 가능

- 카드 등록 시 카드를 등록한 달부터 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용되고 등록한 카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경우나, 새로운 카드 발급 시 바로 등록해 주는 것이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좋음)

-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정보 입력

① 조회/발급

②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④ 정보 입력 (1~3 체크 및 입력 후 4. 등록 접수하기)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 sa-eobja sin-yongkadeu deunglog

① 조회/발급

②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④ 정보 입력 (1~3 체크 및 입력 후 4. 등록 접수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등록 불가

-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는 등록 한 다음 달의 15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사용 내역부터 만 제공

ex) 5월 1~31일 등록 -> 5월 내역부터 조회 가능

이상으로, 사업용 카드와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할 때 카드사용내역을 매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일이 작성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 참고사항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 sa-eobja sin-yongkadeu deunglog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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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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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선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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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그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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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카드 등록
    동의서에 체크한 후, 사업용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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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후 카드 등록이 완료되며, SMS로 등록여부가 안내됩니다.

백화점 전용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가족카드는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