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 - onlain yeogwon jaebalgeub soyosigan

온라인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 - onlain yeogwon jaebalgeub soyosigan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구분국내 거주자해외 거주자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신규 및 재발급, 구비서류, 수령방법 등 여권 신청의 모든 것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금지되면서 여권 역시 손에 놓은 지 오래됐다. 서랍 깊숙이 박혀 있었던 여권을 다시 꺼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춰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딸은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갈 계획이었고,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필자 역시 다시금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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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수령을 위해 강서구청을 방문했다. ⓒ김은주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해외로 나가기 위한 필수품인 여권을 펼쳐 보니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전에는 구청 업무시간 내 방문해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규로 여권을 발급할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꼭 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필자는 재발급이기에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해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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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온라인 여권간편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최근 영사민원24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정부24

구청에서 신규 여권 발급하기

신규 여권 발급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청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여권발급신청서,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사실확인서,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구여권, 수수료 등이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겼다면 구청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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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에 있는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신청 및 수령을 담당한다. ⓒ김은주

분실·이름변경 시, 공통구비서류에 관련 서류 추가

분실에 따른 재발급도 구비서류는 동일하다. 분실신고서만 추가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 받을 수 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나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하자. 또한 개명 등의 사유로 여권 이름을 바꾸려면 위의 공통구비서류 외에 개명된 신분증, 여권영문성명 변경신청서도 준비하면 된다.

여권 발급에는 수수료가 든다.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기본 10년이며, 24면과 48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24면은 50,000원이며 48면은 53,000원이다. 미성년자나 병역미필남성의 경우는 기본 5년이며, 8세 미만은 30,000(24면), 33,000원(48면)이며, 8세 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씩이 추가된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올해 여권법 개정으로 59년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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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수료 안내문 ⓒ김은주

여권 수령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유선 상으로 여권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이밖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구비하고 구청을 방문하면 한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어렵다면 2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 요청 서류들을 챙겨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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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창구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다. ⓒ김은주

여권 수령하기, 구청 방문 VS 우편 서비스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안내해준다.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배송비 착불(4,200원)을 내고 우편수령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수령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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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접수와 발급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김은주

필자처럼 온라인 상으로 재발급 접수를 했다면 안내문자를 받은 후 구청에서 직접 여권을 수령해야 한다. 지문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정된 창구에서 여권을 받은 후에는 3페이지에 있는 서명란에 사인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권은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여권 뒷면에는 연락처를 적어두는 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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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찾기 위해 지문 날인하는 모습 ⓒ김은주

그렇다면 여권 재발급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 대부분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다. 보다 자세한 여권발급 안내와 발급상황 조회, 여권분실 신고, 사진규격 등이 궁금하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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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 받으니 위드 코로나 시대가 한층 실감난다. ⓒ김은주

여권을 재발급 받으니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된 느낌이다. 이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 그에 맞게 또 적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일상을 누리고 싶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