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증 없으면 - deung-gi gwonlijeung eobs-eumyeon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집을 사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집문서를 장롱 깊숙이 보관하였고, 전쟁이 나면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이란 전 재산과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발급을 받으면 될까요?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 최초 1회에만 발급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없어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① 확인서면 제도, ② 공증, ③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 없으면 - deung-gi gwonlijeung eobs-eumyeon

<등기권리증 재발급>

1. 확인서면 제도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할 때 등기필증이 없긴 하지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 아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이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공증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공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은 후 등기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도 물론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3. 매수자와 매도자의 등기소 방문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함께 등기소에 간다는 것은 살짝 번거롭기는 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서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입증하여 매매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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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위실시 등기신청방식 간소화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김세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88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登記權利證 威失詩 등기신청방식 간소화-개정 부동산등기법- 방영 : 1985. 9.21(토) KBS 제1TV "스튜디오 830" 담당 : 김 세 신 법제관 [문] 오늘은 무슨 법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답] 이번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중에서 주로 등기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 이번 개정된 부분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신청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답] 등기제도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등기가 필수적으로 행하여지며, 등기가 없으면 매매 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사는 사람인 등기권리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는 사람이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자기가 종전에 가졌던 권리에 대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등 등기신청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행하여지는 내용을 강조하여 공동신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파는 사람이 종래 그가 가졌던 매매등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등 모든 서류를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새로운 등기가 지장 없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러한 등기권리증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인감증명과 도장을 찍어주는 정도로 파는 사람은 등기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오손하여 없어진 경우등에는 넘겨줄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실효성은 적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내용입니다. [문]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간소화 내지는 개선되었다지요 [답] 종전의 제도를 보면, 등기권리증이 분실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우선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증 대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의 보증서를 붙여 일단 신청을 하도록 하였던 바, 여기서 일정한 자격자라 함은 당해 등기소에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성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성년의 부동산소유자 2인이상이 그 판 사람이 본인임에 틀림없다는 내용을 보증한 보증서를 붙여 신청을 하면,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그 사실을 우편으로 판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등기공무원의 통지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일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뜻을 등기공무원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당초에 받아두었던 등기신청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등기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변함 없으나, 신청후의 복잡한 절차를 이번 개정에 폐지하여 간소화한 것입니다. [문] 권리보호를 위하여 종래의 제도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마련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그러한 제도를 아주 없애도 별문제 없겠읍니까 [답] 위의 제도가 있음으로써 종래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판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을 뿐 아니라 소재는 분명하여도 판 사람이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위의 제도는 번거롭기만 하고 실효성이 적었었고 부동산을 사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 생겨 오히려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하여 위의 제도를 폐지·개선하였는 바, 그 결과 등기 권리증이 없어진 경우등에는 당해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성년자 2인이상의 보증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것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 그 밖에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등기신청서는 물론 등기부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알고 있는 데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할 경우 글자의 위조·변조가 보다 용이하여 권리보호면에 지장이 없겠읍니까 [답] 사람에 관련되는 호적부상 생년월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재산권에 관련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地番이나 면적등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인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종래 획수가 많은 한문정자(예컨대 壹, 貳 參, 拾)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조나 변조등을 방조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글자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쓰기에 어려워 친숙하지 못한 불편함이 많았으므로 국민의 편의도모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함과 아울러 등기부기재방식이 기계화등 등기의 능률화의 면에서도 지장이 있어 漢文字사용 강제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등 다른 문자로도 표기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권리보호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한문정자를 사용하게 하는 등 장치를 강구하여도 위조·변조등의 가능성의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라비아숫자는 그것이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세문제에 귀착되는 것이며, 또한 대법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막는 보완방법도 강구하기로 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개정법률의 내용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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