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매매 - nong-eochongongsa nongjimae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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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어촌공사 해남완도 김재식 지사장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재식)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235억을 확보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 개선사항(지원단가 인상 등)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농, 전업·이농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2030세대·청창농·농업인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지매입 자금을 연리1%에 최장 3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올해부터는 일반 농지매매는 1㎡당 10,890원에서 12,000원으로 오르고, 2030세대·청창농 등은 1㎡당 13,915원에서 15,42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인상된다.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농업인이 농지매매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민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 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재식 해남완도지사장은 “이번 농지매매사업과 경영회생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 및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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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란?

영농 규모화·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농지를 확보(매입·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매도·임대)하는 농지관리기구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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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 ▽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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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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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임대사업 (농지 빌리기)

1. 비축농지임대사업(임대-공공임대용)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희망농가의 농지를, 젋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농업 외 종합소득액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직업전환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나.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40대>50대>60~64세)

다. 임대기간

  • 5년(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라. 신청서류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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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장기임대차사업(임대-맞춤형)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제외자

위 "비축농지임대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나.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위 "비축농지임대사업" 지원자선정 우선순위와 같음

다. 임대기간: 5~10년

라. 신청서류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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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임대수탁사업(임대-수탁)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직업전환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라. 임대기간: 5년 이상

마.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둥 1가지
  • 사용대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차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지 임대·매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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