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황다혜 근황 - mil-yang hwangdahye geunhwang

(1) 간음 행위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벌어졌던 폭행 협박 현장들에는 가담한적 없으며, 이미 당시 피해자는 특정 인물들(몇명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있었고 이러한 상태 하에 간음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친부놈의 합의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32]

(2) 일반 강간으로 처분된 만큼, '강간'이라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방조했던 경우에 강간을 한 주범(정범)이 피해자(혹은 그 친부놈)와 합의 등을 하여 고소를 못한 경우 덩달아 방조자 역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관련 사진에서 피의자들의 이름을 가려놨고, 범죄사실 4, 5, 7항은 물론 글쓴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17건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전후사정과 진실은 해당 글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 여전히 강간을 한 주범이지만 합의해서 공소권이 없어졌을 가능성,

(4) 너무 많은 가해자들 중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해당 글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 중 어느쪽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사유다.


여기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쓴이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1여년동안 같이 술마시고 성관계를 하며 놀았다고 들었다."라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은 당시 강간이 "사람을 납치, 감금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했고, 납치, 감금이 아닌 강제적 성관계[33]는 강간이 아닌 줄 알았다. 다른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관이나 묵인한 적 없으며 그저 몰랐을 뿐이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 중 후자인 방조자에 대한 내용과 관계있다. 심지어 본인이 무죄라며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 주장은 당시의 간음 행위에 대해 납치 감금이 아닐 뿐[34] "비정상적인 행태로 벌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언인 것이다!!!

여기서 글쓴이의 이 주장이 설령 사실 그대로라도 도덕적 책임은 물론,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 등의 반사회적 행위"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이나 법률적인 유죄 요소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형법에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이 공소권이 남아있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기소했다면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는 "방조자로서 법률상 책임도 져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물론 진술 내용에 따라선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덤이다. 그리고 드러난 사건의 전반을 볼 때, 그와 같은 일이 그 오랜기간 벌어진 일에 대해 가해자의 친분관계에 있던 이들이 가해의 정황을 모르는게 가능한가 하는 비판과 의문은 여전하다.[35]

또한 사진은 딱 한페이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글쓴이가 정말 관련이 없는지도 알 수 없으며, 피의자 부분에 가려진 이름에 글쓴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관련글의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들이 "전부 밝혀라."라고(명예훼손을 조장하는 다소 어이없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하는 이유다. 전혀 객관적인 설명이 되질 않는다. 최소한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전부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해야 판단할까 말까 수 있는 부분이지 A4 반페이지 정도로는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애초에 해당 부분은 하려고 맘먹으면 제일 앞페이지 도장 찍힌 걸 제외하면 자기가 직접 눈대중으로 작성하고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부분.

당사자는 일단 3월 7일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서류를 떼오겠다고 하는데, 당시 수사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용인되는 수준으로 막장이었고, 친부 역시 막장이었기 때문에 해명이 될지는 의문이다.[36]

결국 글쓴이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최소한 저 공소권 없음 부분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등으로 다시 처분받는 것 외에는 없다.[37] 추후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정정받게 될 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사진 2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올려주긴 한 셈이다.

그 외 해당 글의 내용에서 글쓴이는 자신과 같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는 "억울한 사람들"이며, 해당 처분이 수사기관의 폭언, 폭행, 짜맞추기 등으로 날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뭐?) 누가 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당한 사건이고 가해자가 축소된 사건이며 이미 그렇게 보도된 사실만 10여년 간 셀 수 없어 나무위키에 다 갖다놓지도 못하는 와중에 본격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를 확대했다는 새로운 주장이라 신선하다.

이후 4월 11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올렸다.

5.4. 피의자의 네티즌 고소[편집]

황선미 경장을 잊어주자는 글?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 중 1인[38]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광역 고소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퍼나르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사적제재의 일환이고, 네티즌 개인의 감정 해소을 위한 것일 뿐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유죄 가능성이 높다.

6. 기타[편집]

여성가족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부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여성부에 대한 비판, 혹은 폐지에 대한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하면, 수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막말, 피해자 신분을 언론 및 일반인에 노출, 피해자의 여경 수사 요청 묵살 등 다수의 피해자 인권침해, 가해자의 협박 방치 등의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자 "경찰청장 사퇴", "손 놓고 있는 여성부 폐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장된 바 있다. 원문 이에 대응해 경찰은 관련 수사팀 해체 후 지역 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보 등 조치와 여경이 포함된 새 수사팀을 사건에 투입했고, 여성부는 인권위와 함께 해당 지역 방문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대책 마련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조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원문현재는 삭제됨다른 기사

그러나 이때 굳어진 이미지로 여론이 악화되어, 퍼지기 쉽고 해명은 인식되기 어려운 인터넷 여론의 특성상 결국 회복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서울 지역으로 전학을 시도할 때 각 학교들이 전학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미비해 피해자가 결국 가출 후 실종된 사실이 함께 언급되며,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부', '능동적이지 못한 여성부' 등의 근거 없는 비난 대상이 되었다.

2018년에는 아프리카TV에 밀양 사건 집단 강간 성폭행 가해자가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기사

사건에 연루된 이 중 한 명은 고리대금업에 손을 댔다가 징역을 받기도 했다.

가해자 옹호 경찰 해임 청원이 진행되었고, 재수사 청원도 올라왔었다. 각각 1개월간 49명, 94명으로 마무리되었다.

2018년 10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올라왔다. 결국 611명으로 종료되었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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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 공연음란, F: 외국인 성범죄,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미제 사건


[1] 용의자는 115명이었다. 당시 정확한 조사 없이 흐지부지 조사가 끝난 사례도 있는 만큼, 44명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2] 흔히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 등의 제목의 기사가 쓰이면, 성폭행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추측성 기사들이다.[3] "밀양 고교생 44명에 당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 8년이 지나도 악몽은 그대로" 이 단어는 예전에 조폭을 수사하던 경찰들이 만든 것이다.[4] 피해자는 밀양 출신이 아니며, 가해자들이 채팅으로 유인해 밀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5] 확실한 없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것이 검찰이므로, 무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필수적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게끔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6] 8년 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7] 이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유사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당시 광주광역시 지역 관계자들의 행태나 피해자들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난 문제점이기도 하다.[8]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지음. 《함께 하는 여성지역문화》 p.302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된 밀양에 대한 지역적 반감[9] 이는 밀양이 시 지역 치고는 교통망이 부실한 것도 한 몫 한다. 밀양이 철도 초강세 지역이라 시외버스 교통편이 부족하며, 밀양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목적지는 서울, 부산을 위시한 경부선 라인, 그리고 주변 도시 정도밖에 없다. 순천, 광주광역시, 전주, 군산 등 호남권으로 가는 노선은 없는데다 철도로 이동할 수 없는 주제에 호남권 제 1의 도시인 광주광역시로 가는 노선조차 없어 목적지가 다양하지 못하여 시 지역 치고는 지역간 교류가 다양하지 못하다.[10] 다만 사회일반의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만으로는 임용취소 및 퇴직을 시킬 법적 사유가 없다.[11] 하단에 "기사 작성 과정에서 합격수기글 인용 부분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12] 당시 특수강간을 적용할 수 있었던 범죄임에도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풀려나거나 약한 처분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 중 하나다. 굳이 좋게 보려고 한다면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자 100여명의 인원이니, 수많은 인생을 끝장내지 않고 갱생의 여지를 두려 했던 배려있는 처분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며, 정작 피해자 회복에 수사기관, 여가부 모두 방치하여 도리어 피해자를 수렁에 빠트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13] 후술되어 있듯 단순히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14] 강제적인 억압이 없었다는 말을 풀어쓰면, 다수가 현장에 있는 당시에 A가 피해자를 강간할 때 B등이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던가 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나, 피해자가 수십명의 가해자들을 1여년동안 심리적 억압 없이(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따라가서 오랜 기간 반복해서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다. 그러나 3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다수임은 이미 사진에서도 확실히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며, 밀양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는...[15] 그러나 후술되었듯 수사기관이 이들을 처벌하기에는 시대적인 제한점과 패소의 부담이 매우 큰 사건이기도 했다.[16] 물론 이 사건은 1회가 아닌 수십차례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령 준강간 행위를 한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추후에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자고 의견을 나누고 범행을 저지르면 준강간 역시 특수강간이 적용된다. 보배드림의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경찰이 확인하려 한 정황과 동일하다.[17] 이 항목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18]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좁히는 이유는 폭행죄, 협박죄의 폭행, 협박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특히 폭행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그와 같이 본다면 강간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상식적으로 강간으로 볼 수 없는 행위가 강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간죄 문서 참조.[19] 밀양 사건은 2005년 4월에 처분이 종료된 사건이다.[20]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21]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차량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간음을 했음을 가해자 본인이 시인했음에도, 그 과정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이유로[22] 뒤에도 한번 더 언급했지만, 승소율이 검사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정도는 절대적으로 매우 크다. 때문에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러한 무죄로 판단할만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검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공소제기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다. 또한 아무리 사법계의 정점인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반사회성이 분명한 형태의 행위를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조계(학자들을 포함해)에서 대다수가 이의 없이 받아들일만한 논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되어야 한다. 좋게 보면 그만치 자칫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쓸 사람을 최소화하는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만, 역으로는 그만큼 필연 진짜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 강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2005년까지 대략 20~30년간 이어져 온 셈이니 분명 너무 늦은 대처임을 비판하는 것 역시 틀리진 않겠지만, 강간은 현대에도 사기 등과 함께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범죄 중 하나라는 점과, 검사의 승소율 문제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법체계가 더 선진화되었다고 평가받는(즉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상적인 비판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지금보다도 더 오랜기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항목 참조[23] 실제 밀양 주민들과 가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단순히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뻔뻔한 발언들이 아닌 법률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미다. 보배드림의 글에서도 글쓴이가 "폭행·협박은 1월부터가 아닌 11월부터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만 강간이다."라는 맥락에서 법률적 우위에 서기 위한 주장인 셈이다.[24] 경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 수사과정을 증언할 수 있고 이를 신빙성있게 받아들일지는 역시 법관의 재량이다. 피고인(가해자)이야 당연히 "자긴 안 그랬다."고 주장할거고 그리되면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신문조서를 경찰이 괜히 열심히 유도신문하고 타자를 두들겨 입력하는게 아니다.[25] 물론 밀양 사건이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과 2005년 7월 판례에서 나타난 당시 법조계 전반에서도 "도주, 구조 가능성=반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던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밀양사건 역시 “폭행 장면이 포함된 집단 강간 행위가 직접적으로 담긴 SNS영상의 내용과 기타 협박 등의 정황상, 피해자가 장기간 폭행, 협박에 의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최소한 대법원에서는 승소했을 가능성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 피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2005년 7월과 2012년 7월 판례가 나온 지금의 관점에서의 평가일 뿐이다.[26] 피해자에게 이전에 폭행, 협박 등이 가해진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이다.[27]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렵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강간을 당하기 싫다면 가해행위 전에 교사, 경찰에 신고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지금은 이 논리만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거의 100%로 무죄였다.[28] 항거불능이 부정되면 앞서 경찰이 확인한 공모, 모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니 강간이나 준강간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특수강간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29] 검찰이 보기에 경찰의 수사가 얼토당토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이 맞다. 검찰이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공소를 제기 못했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심지어 위에 길게 서술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당연하지만 1장의 사진으로 그 많은 사건이 모두 들어있을리가 없다.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위 사진에서 언급된 것은 22건의 사건 중 3건에 관한 서술 뿐이다.[30] 얼마나 많은 가해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22건 이상일 수도 있다), 글쓴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은 3, 4, 7, 9~22까지의 17건이다.[31] 기록이나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검사가 예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내용 외의, 수사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런거 다 입력하면 검사 및 담당 공무원 과로로 실려간다. 당장 해당 글의 사진에서도 왜 경찰이 "현장에 어떠한 형태의 가해행위가 있었기에 특수강간으로 의율"했고 검사는 이를 "어떠한 이유로 기각"했는지 굳이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도 않았다. 딱히 검사만의 문제가 아닌게, 재판관이 작성하는 유죄 판결문 역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던 내용은 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부 예외(정당방위 등)를 제외하고 거의 적지 않는다.[32] 항거불능 상태를 몰랐다면 무죄 처분이겠으나,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이 행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최소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알고 있어야 한다.[33] 이 주장대로라면 데이트 폭력 정도로 인식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이 역시 강간 맞으며, 경찰의 의율 의도를 볼 때 글쓴이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혹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주장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학교 폭력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달리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례와도 유사하며, 후에 경찰의 판이한 대응으로 사건 수사에서 대비되게 되는 초안산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34] 첨언하자면, 강간 행위에 납치나 감금죄가 추가되면 경합범이다. 쉽게 표현하면 강간과 함께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당연히 단일 강간과 비교해 더 세게 처벌된다.[35] 여기서도 일반강간으로 처분한 데 대해 안타까운 사실은, 어쨌든 확실한 가해자들만이라도 특수강간으로 처분했다면, 피해자 친부와의 합의로 인해 풀려난 가해자들은 물론, 덩달아 풀려난, 해당 사건에 관련있던 이들 역시, 강간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방조범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었으며, 공범관계의 가해자 간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는 증거부족 등으로 풀려난 이들 중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색출해내기도 더 용이했다.[36] 일단 주장대로라면 이건 잘못된 수사에 의해 피해자가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로 이는 이미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며, 설령 합의와 관련있다 해도 공식적으로 친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준 건 주범급이면서 돈 많은 1~2명 뿐이었다면 등. 형소법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의 경우 단 한명의 범인에 대한 고소를 포기 혹은 취소하거나 불벌의 의사를 밝힐 시 나머지 공범자들도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기본 원칙이 있다. 때문에 애초에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다.[37]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이든 굳이 정정해 줄 "법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다시 안 해준다는 얘기다), 진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전문을 가리는 부분 없이 전부 공개하는 것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