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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에 건너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중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노동부(DOL)은 이 두 직업군을 스케줄 A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A는 능력 및 자격 등 여러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가 미국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미 노동부에서 인증한 직업의 목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노동자는 미국내 취업시장을 테스트하는 긴 노동인증 절차인 PERM 과정을 건너 뛰고 미국에서 더 빨리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인 숙련직에 속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먼저 고용주인 스폰서로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 받아야 합니다. 스케줄 A 직업군으로 취업이민을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석사학위 이상이면 (예를 들면 간호사인 경우 Nurse Practitioner, 물리치료사인 경우 Doctor degree) 취업이민 2순위 Schedule A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 적정임금 신청 및 Notice of filing 2단계 : ETA 9089 및 I-140 청원서 제출 3단계 : 이민비자 및 신분조정 스케줄 A 직업군 : 간호사 (Professional Nurse) 스케줄 A 직업군 : 물리 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영주권이나 다른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변호사 최근 취업비자의 자격요건 개편으로 인해, 물리치료사의 비자 종류가 더 다양해 졌습니다. 개인 자격 요건에 따라, H1B 취업비자, EB2 영주권, EB3 영주권 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는 추첨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비자의 수와 신청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영주권 이민비자인 EB2 와 EB3 로 진행하게 됩니다. 1. H1B Visa 미국취업비자 H1B Visa는 미국 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 (H1B) 는 최초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며, 만기 전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을 수속 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년 체류 후 취업비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합니다. 해당직종: -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 비자인터뷰와 입국 시기: 비자인터뷰는 고용주업체에서 근무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고용주업체에서 근무 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회계연도가 10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7월1일, 미국 입국은 9월 21일 이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H1B 비자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최초 3년이고 3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에는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로 취업 후 1년 뒤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Employment Based 2 (EB2) Visa 취업이민 비자 (영주권 2순위) 미국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명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분들께선 3순위인 EB3 비자로 미국을 가시지만 물리치료사분들 께선 EB2 비자가 가능합니다. 2순위 – EB2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력자,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직종: 1.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 + 5년경력 2.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필수조건: - 미국 내에 고용회사/ 스폰서가 있어야함.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 학사졸업일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함. - 신청자의 직책은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져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