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리치료사 영주권 - migug mullichilyosa yeongju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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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에 건너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같이 물리치료사도 비슷한 과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국 물리치료사 영주권 - migug mullichilyosa yeongjugwon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중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노동부(DOL)은 이 두 직업군을 스케줄 A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A는 능력 및 자격 등 여러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가 미국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미 노동부에서 인증한 직업의 목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노동자는 미국내 취업시장을 테스트하는 긴 노동인증 절차인 PERM 과정을 건너 뛰고 미국에서 더 빨리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인 숙련직에 속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먼저 고용주인 스폰서로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 받아야 합니다. 스케줄 A 직업군으로 취업이민을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석사학위 이상이면 (예를 들면 간호사인 경우 Nurse Practitioner, 물리치료사인 경우 Doctor degree) 취업이민 2순위 Schedule A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 적정임금 신청 및 Notice of filing
고용주는 고용주 회사가 위치한 지역 및 직종, 그리고 고용주가 제시하는 연봉조건, 업무내역, 직위에 따라 노동청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4-5개월 소요됩니다. 고용주는 사업장에 고용공고 게시 후 30일 대기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단계 : ETA 9089 및 I-140 청원서 제출
30일 대기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ETA 9089 서류(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후에 고용주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I-140을 접수 후 3-6개월내 승인이 나게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려면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15일 이내에 USCIS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이민비자 및 신분조정 
지원자가 미국내 거주일 경우 I-485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를 함께 신청한다면 승인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미 국무성 서류 접수 및 심사 후 대사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A 직업군 : 간호사 (Professional Nurse)
간호사로서 영주권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마다 간호사 면허증의 자격요건은 같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CGFNS(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시험 합격 증명서, NCLEX-RN(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시험 합격증명서 혹은 일하고 싶어하는 주에서 필요한 정규직으로서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 중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CFR 656.15(c)(2)
또한 일반 취업이민에는 있지 않는 비자 스크린(Visa Screen) 인증서를 CGFNS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비자스크린이란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기술 능력이 미국인 간호사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증으로 간호의료 교육, 면허 서류, 영어 소통 능력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간호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면제 됩니다. 

스케줄 A 직업군 : 물리 치료사 (Physical therapist)
물리 치료사도 Schedule A에 해당되는 직종이라 PERM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호사에 비해서는 주마다 규정이 틀리지만 적어도 석사학위를 소유해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에 간호사에 비해서는 고학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 치료사 면허는 Doctor of Physical Therapy로 박사학위를 수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했다면 취업이민 2순위 Schedule A로 영주권 신천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Visa Screen을 통해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영주권이나 다른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물리치료사 영주권 - migug mullichilyosa yeongjugwon

송정훈 변호사 
이민법 전문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정회원
JC Stand Law Firm 대표 

최근 취업비자의 자격요건 개편으로 인해, 물리치료사의 비자 종류가 더 다양해 졌습니다.  개인 자격 요건에 따라, H1B 취업비자, EB2 영주권, EB3 영주권 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는 추첨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비자의 수와 신청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영주권 이민비자인 EB2 와 EB3 로 진행하게 됩니다. 

1. H1B Visa 

미국취업비자 H1B Visa는 미국 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 (H1B) 는 최초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며, 만기 전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을 수속 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년 체류 후 취업비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합니다.

해당직종:

-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

비자인터뷰와 입국 시기:

비자인터뷰는 고용주업체에서 근무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고용주업체에서 근무 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회계연도가 10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7월1일, 미국 입국은 9월 21일 이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H1B 비자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최초 3년이고 3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에는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로 취업 후 1년 뒤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Employment Based 2 (EB2) Visa    

취업이민 비자 (영주권 2순위)

미국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명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분들께선 3순위인 EB3 비자로 미국을 가시지만 물리치료사분들 께선 EB2 비자가 가능합니다.

2순위 – EB2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력자,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직종:

1.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 + 5년경력

2.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필수조건:

- 미국 내에 고용회사/ 스폰서가 있어야함.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 학사졸업일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함.

- 신청자의 직책은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