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절차 - jiyeogjutaegjohab johab-won mojib jeolch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절차 - jiyeogjutaegjohab johab-won mojib jeolcha
법무법인(유한) 현 김경태 파트너 변호사

∥ 들어가며

현행 주택법령 상 사업진행 단계별 조합원 모집 절차․방법을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이 조합원모집을 통한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동·호수를 특정할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모집 절차․방법

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한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 제2항)

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각호 서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법 제11조의 3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7조의4 제2항)

다. 법 제11조의3 제1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의 2)

라. 법 제11조의3은 2017. 6. 3.부터 적용되는데,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르면 2017년 6월 3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한’의 의미와 관련해, 법제처는 “2017년 6월 3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을 시작해 위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으나, 사견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을 개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모집행위를 완료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모집 절차·방법

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추가모집안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

다.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라. 주택법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조합가입계약 상 동·호수 지정의 문제

가. 지역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법 제11조 제5항),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입주자모집, 주택공급 관련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호 미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동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 등).

나. 즉,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공급방법(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추첨에 따른 동․호수 배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예정 건축계획 상 동·호수를 지정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법령에 반하지 않았다.(다만, 동․호수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바 조합가입계약 상 동·호수를 지정하더라도 추후 건축심의 등을 통해 건축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가입계약 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기망에 따른 취소 등의 여지는 있음)

다.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2019. 10. 29.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66호) 제7조의4 제2항 제15의2호가 신설돼 조합원 모집공고 내용에 ‘동ㆍ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이 포함돼야 하는 바, 위 개정 규정 시행(10월 29일)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지역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의 경우(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조합가입계약 상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게 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택(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가입 시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지원하는 주택조합 관련 서비스

    • 정보공개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단계별 정보공개 자료 열람 및 요청
    • 시·구 관리자

      조합 정보공개 모니터링 등 서울시 관리자의 전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표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추가하여 정보공개 업무 지원 및 조합원 참여 편리성 향상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및 사업 안정성 제고

조합원 자격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는?

  • 사업대상지 물색 →
  • 주택조합추진주체 구성 →
  • 주택조합규약 작성 →
  •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모집 -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
  • 주택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
  •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 95%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 착공 - 주택건설대지 100% 토지소유권 확보 →
  • 조합원 동·호수추첨 일반분양 →
  • 사용검사 입주 →
  • 청산 주택조합해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은?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미리 확정될 수 없습니다.
  •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 전 반드시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