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부담금 가. 의의 종전에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용부담이 행해지고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부담금의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1) 부담금과 조세(목적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 중 목적세는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그 성질이 유사하나, 일반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과의 특별이해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과 구분된다. 2)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 사용료·수수료는 개개의 공물(公物)이나 인적 역무(役務)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시설이나 역무의 이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부담금은 사업 자체의 경영에 드는 경비의 부담이고, 그 사업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3)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회적 사고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해 보험원리에 따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납부의무이므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과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이므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5) 용어의 정비 현행법상 그 법적 성질이 부담금이 아닌데도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157)가 있는가 하면, 법적 성격이 부담금인데도 ‘부담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예158)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법령상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부담금의 유형 1)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도로건설 등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그 밖의 물건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매매 등의 사법(私法)상의 수단에 의하여 이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意思)와 관계없이 강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159) 이러한 공용부담 제도는 공익상 수요 충족의 관점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된다. 인적 공용부담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160) 등이 있다. 가) 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은 해당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그 수익(受益)의 한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라 예외적·우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수익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입법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 나)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고, 부담금은 “원인자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입법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유도적 부담금)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나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행정강제 수단만으로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려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을 유도적 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라. 부담금 제도 도입의 원칙 부담금은 국민이 지니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인 납세의무 외에 특별히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의 공용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도입이나 시행이 정당한 것인지를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부담금의 규정 방식 1) 부과 요건의 법정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 요건, 산정기준, 산정 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부과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62) [입법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부담금 근거 규정을 두더라도 해당 규정 외에 별도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 설치 근거 법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2. (생 략) 2) 이중부과의 금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부과 대상에 대해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도 부담금을 신설할 때에 그 심사기준으로서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반복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과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담금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163) 4) 부과절차 부담금의 부과절차에 관해서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부과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입법례] 납부기한을 법률에 규정한 사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5) 강제징수 절차와 가산금 부담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수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되, 같은 법에 따른 강력한 수단(과세자료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표)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입법례]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② (생 략) 6) 구제수단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 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165) [입법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부담금의 용도 부담금은 특정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용도도 이에 국한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부담금의 용도를 부담금 대상 사업의 경비충당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례] 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해 관리하도록 규정한 사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입법례] 부담금을 특별회계에 귀속해 관리하도록 규정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