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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수술 분류표 - 내가 받은 수술이 몇 종 수술일까? 

한눈에 확인하기 쉽게 미래에셋생명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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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분류표

종 수술 분류표 <1~5종 수술 분류표는 생명보험사 종 수술 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대해상 N대 질병수술 분류표 메리츠 N대 질병수술 분류표 DB손해보험 N대 질병수술 분류표 KB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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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1-5종 수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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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보험보다 낫다는 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 단 하나를 챙겨야 한다면 저는 강력히 "1-5종 수술 특약"을 말씀드립니다. 이 특약 하나면 웬만한 질병/재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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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 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1 5종 수술분류표> 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 5종 수술분류표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 ~ 5종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
.

  2) ,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 ~ 5종 수술분류표>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88(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
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