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한계 - jigjeobminjujuui han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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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정된 국민의사를 헌법적 원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간접적으로할 수 밖에 없어 국민주권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접민주주의가 정치 엘리트에 의해 조작되기 쉬우며 정치 엘리트가 이끄는 대의민주주의를 보편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공공(public)과 안전(Safety)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직접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에 대한 재해석에 주목하였다.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의 한계점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재해석 논의를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엘리트에 의한 지배 현상, 심의민주주의의 한계, 다수결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공공과 안전 개념을 강조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 의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수정 혹은 보완 수단으로서 국민 전체의 공공과 안전을 유지하며 참여와 통제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재해석을 제안하였다.

The Direct democracy plays a role in raising the national will empirically confirmed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reality of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sovereignty will be imbalanced because there is no choice but to indirectly control the people by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endency to criticize direct democracy itself, arguing that direct democracy is more likely to be manipulated by political elites an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led by elites is more universally preferred. It also criticize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raised questions about the limit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of majority voting, and summarized the discussion on reinterpretation. In conclusion, I proposed rational criticism and reinterpretation of how direct democracy, as a revision or supple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uld maintain the basic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ncrease participation and control by the people in the modern crisi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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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Constitutional principle, National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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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한계 - jigjeobminjujuui hangye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영어: direct democracy, pure democracy)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다. 현대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직접 민주제를 채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편집]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는 국민 투표 제도, 국민 발안 제도, 국민 소환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투표 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주민 소환제도 시행하고 있다.[1]

2018년 3월 22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이 개헌안에 국민발안제를 제안한 취지는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접민주제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9차 개헌 헌법은 국민발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52조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부여돼 있다.[2]

직접 민주제적 요소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파악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전자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3]

판례[편집]

  •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4]

각주[편집]

  1. 김왕근 외 5인, 2014년, 《고등학교 법과 정치》, 42쪽, 천재교육
  2. 국민이 법안 만드는 국민발안제, '갑론을박' 거세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뉴스핌
  3. 김왕근 외 5인, 2014년, 《고등학교 법과 정치》, 43쪽, 천재교육
  4. 2007헌마843

같이 보기[편집]

  • 참여 민주주의
  • 권력 의지
  • 대의제
  • 아나키즘

1)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

(1) 국민 자치의 원리 :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시행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 →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2) 직접 민주 정치

① 방식 :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

② 의의 :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 민주 정치의 이상적 형태

③ 한계 :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사회에서 가능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 스위스의 일부 주,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소도시, 이스라엘의 농촌 공동체 등

(3) 간접 민주 정치(대의 정치)

① 방식 :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 행사

② 의의 :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으며, 복잡화전문화되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국가에 적합

③ 한계

㉠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 제한 → 정치적 무관심 초래

㉡ 국민의 의사가 대표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

루소의 간접 민주 정치 비판 : “의사(意思)는 대표될 수 없다.”,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4) 현대 민주 정치

① 혼합 민주 정치 : 직접 민주 정치 요소 가미

㉠ 국민 투표 :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

㉡ 국민 발안 :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

㉢ 국민 소환 :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제도

② 전자 민주주의 : 정보 혁명으로 전자 투표나 사이버정치 참여 가능 →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 강화

헌법 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