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 jaesanse kadeunabbu susulyo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 없어…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기간 달라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 jaesanse kadeunabbu susulyo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으로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주택 보유자는 다음달 크게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9월에도 같은 액수가 한번 더 부과된다.

연이은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라면 분납제도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분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하나 카드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따로 필요 없어 더 편리하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에는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다.

대부분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도 연중 시행한다. 무이자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행사 기간은 7월 말까지며 이후 연장이 유력하지만 납세자가 결제 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는 이달까지 무이자 할부 기간이 2∼3개월로 짧았지만 다음달부터 무이자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씨티카드의 지방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다.

BC카드 브랜드의 각 은행 카드와 수협카드는 그보다 짧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는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에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대신에 자치단체와 별도 계약에 따라 회원이 1∼31일에 납부한 지방세를 다음달에 자치단체에 넘긴다"며, "카드사는 12∼42일간 초단기 자금을 굴려 자금조달비용 일부를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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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낸 국세·지방세 (CG)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총납부액은 1조1천512억원으로 2017년 5천779억원에서 3년 만에 곱절로 증가했다.

재산세액 증가와 분납 기준 하향(500만원→250만원)에 따라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은 2019년 247건 8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천478건 19억원으로 늘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30 0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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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7-26 13:46:40 수정 2021.07.26 13:46:40 이태규 기자

재산세, 국세와 달리 카드 납부해도 추가 수수료 없어

농협카드, 최장 8개월 무이자 할부

국민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쿠폰

삼성카드, 국세 납부 시 최대 3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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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오면서 카드사들도 여러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무이자 혜택을 주거나 커피 쿠폰을 주는 등의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엔 주택 50%와 건축물, 9월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 등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시 납세자가 대행 수수료 0.8%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재산세에는 수수료가 없다.

우선 무이자 할부 기간이 가장 긴 카드는 NH농협카드다. 농협카드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 시 2~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부분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다만 개인사업자 카드를 포함한 기업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제외된다. 이 외에 주요 카드사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들은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하면 스타벅스 '달콤한 디저트 세트' 모바일 쿠폰 1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등에서 응모를 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우리카드도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이 지방세 50, 70, 1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 2, 3잔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나 앱의 '링크(LINK)' 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건별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2매(기간 내 1회)를 제공한다. 또 오는 31일까지 국세를 납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결제일에 5,000원을, 300만원~1,000만원 미만은 1만 5,000원을, 1,000만원 이상은 3만원을 할인해준다.

이 외에 롯데카드도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7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쿠폰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국세, 지방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10,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다음달 2일까지 시행 중이다. M계열 카드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시 M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1M포인트를 2/3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1만 5,000M포인트 사용 시 1만원 청구 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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