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가지 임차인 동의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여 드리니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민특법 제4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계산 결과 대상금액이 0 이하로 보증가입이 불필요한 경우도 같은 동의서를 사용합니다.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민특법 제 49조 제7항 제 1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한겨레 자료사진

임대사업자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의 관련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출구도 마련됐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열릴 본회의에 회부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특법 개정안은 법이 임대사업자 의무로 규정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임대주택 1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민특법 상 과태료 처분 한도가 3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임대 10호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항도 신설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서울 5천만원, 세종시 등 4300만원, 광역시 등 2300만원, 그밖의 지역 2천만원)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할 경우도 보증 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조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반면, 임차인 보호 의무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만 부여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진명선 기자

  • 안녕하세요

    파이어(F.I.R.E.)를 꿈꾸는 공룡

    '파공' 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임대사업자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의 의무가

    되어버린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글을 썼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1818일부터

    이제는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신규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논란도 많고

    정부도 오락가락

    혼선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좀 정리가 되어(?)

    9월 6일에 보도자료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고

    914일에 법이 개정되었네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2021914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사항에 예외 조항이 생겼죠.

    그 중에 보증금을 적게 받고

    임대를 주고 계시는

    (소액임차인 분들을 받으시는)

    임대사업자분들

    보증보험 가입의무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난 후라

    많이들 알고 계시긴하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중개사없이

    직거래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을위해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임차인동의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1. 보증보험 예외가 되는 조건은? -

    우선 개정된

    민특법 원문을 보고 가게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제7 입니다.

    1호를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3항에

    따른 금액은 무엇인지 봐야겠네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입니다.

    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을  봐야겠네요.

    근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좀 깁니다...

    원문을 보기보다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출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 최우선변제금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를 주실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이하일 경우

    보증금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약한다고 지금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21115일에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201671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서울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최우선변제금은 5천만원이 아니라

    3,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주세요~!!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자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해서 임대차계약 후3개월 이내

    반드시 시군구청에

    계약서와 함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하죠.

    표준임대차계약서 2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위 표에서 '미가입'에 체크하시고

    사유는 '그 밖의 사유' 체크하시고

    괄호 안에는 '최우선변제금 이하'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서 적어야 할

    부분은 끝났구요.

    이렇게 최우선변제금 이하를 사유로

    보증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입니다.

    - 3. 임차인 동의서 작성 방법 -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했다는

    것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렌트홈 홈페이지에도 있구요.

    제가 첨부파일로 걸어두기도 하겠습니다.

    보증+미가입에+대한+임차인+동의서(법+제49조제7항제1호).hwp

    0.04MB

    동의서는 2페이지로 되어있구요.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1페이지 부터 같이 보시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빈칸들 채워주시구요.

    갈리실 만한 부분만 짚어서 보겠습니다.

    ①번 칸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번호시군구청에

    등록하신 그 번호 입니다.

    2020 – OO시 – 임대사업자 – OOOO

    대략 이렇게 생긴 번호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빈칸들 쭉 적어주시면 되구요.

    ②번 칸 보겠습니다.

    지역구분은 위에서 보여드렸던

    취우선변제금 표를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동의서 2페이지에 표가 있으니

    그거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등

    표에 있는 표현으로 해당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구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시점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 입니다.

    적용금액은 지역구분과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 하남시에 있고,

    근저당 설정일자가 2018101

    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지역구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적용시점: 2018 . 10 . 01

    -적용금액: 3,400 만원

    참고로 하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밑에 동의자 부분은 임차인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을

    적으시면 되구요.

    임차인분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으시고 아래에 날짜 적으시고

    임차인분 성함, 그리고 서명 또는 인

    찍어주시면 1페이지는 끝납니다.

    2페이지로 가볼까요?

    2페이지 적으실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 - imdaesa-eobja bojeungboheom ye-oe

    작성방법 참고하시구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 있죠?

    이거 보시고

    밑에 유의사항도 읽어주세요~

    잘 안보이시면 위에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본인(임차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이 문구 왼쪽에 체크하시고

    그아래 오른쪽에 성명, 서명 또는 인

    찍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하실때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해당 동의서도

    첨부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4. 지역구분 확인 하기 -

    위에서 임차인 동의서 적으실 때

    지역구분 칸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동의서 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들은 주소로되어있어서

    알아보기 쉬운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문제죠.

    주의하셔야할 점이

    인천광역시의 경우 일부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최우선 변제금이 큰

    지역분류부터 적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지만 서울특별시로서의

    분류가 먼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시로의 분류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분류가먼저 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별표로 첨부되어있습니다.

    가장 최근버전은 2017620일에

    개정된 버전이네요.

    이거는 제가 아래에 첨부파일로

    달아두겠습니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pdf

    0.12MB

    2017년에 개정된 것보다

    이전 버전을 찾아보니 201139일에

    개정된 버전이 있더라구요.

    근데 과밀억제권역은 범위가 그대로네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버전도 아래에 첨부파일로

    달아두겠습니다.

    20110309 과밀억제권역.pdf

    0.30MB

    이보다 더 이전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필요하시다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 5. 마치며 -

    사실 보증금 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이 현실이 잘 이해는 되지않습니다...

    보험은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특히나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필요 없어서 참 황당했는데

    그나마 예외를 시켜줘서 좀 다행입니다.

    임차인분들께 잘 설명해주시고

    동의서까지 잘 받아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ook Rich or Be Rich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 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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