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대상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보조금 지원 차량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국고 보조금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나타낸 표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나타낸 표
전기승합차 전기승합차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나타낸 표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에 대해 나타낸 표
전기굴착기 전기굴착기에 대해 나타낸 표
수소 승용 승용 수소차에 대해 나타낸 표
수소 화물 화물 수소차에 대해 나타낸 표
수소 승합 승합 수소차에 대해 나타낸 표
수소 특수차 특수 수소차에 대해 나타낸 표
2022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단위 : 만원, 승용기준) 2022년 지자체 구매보조금에 대해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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