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증 혜택 - guggayugongja yujogjeung hyetaeg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상담사연

상담사연 상세정보
작성일2015-10-20 조회수16785
제목[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국가유공자는 별세하시고 배우자께서 고양시에서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해드린다는 우편물을 받아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망 사실은 의정부보훈지청에 41일 사망신고가 되었고 신상변동서류와 선순위유족등록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신상변동신고와 다음 수권자로 지정해야 하는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후 순위변경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유족증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국가유공자는 6급 판정받은 대상자로 확인되었고, 6급의 경우에는 상이 원인사망 또는 비상이 원인사망에 따라 배우자 보훈연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당뇨합병증과 폐암에 대한 심사 진행으로 결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안내해드리고 관할보훈청 담당자에게 심사진행사항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민원인이 지자체수당관련으로 유족증을 받기 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로부터 예상하던 대로 현재 상이 사망원인 관련하여 심사 중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심사 완료 전에 유족증을 발급할지 여부는 규정을 확인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님께 다시 연락드려 심사 진행 중임을 설명해드리고 유족증을 빠르게 발급받기 원하는지 재문의 하였더니 지자체수당을 받고자하는 사항이라며 빠르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지자체수당지급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며 그 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상담을 종료하고 서울시복지정책과에 연락하여 문의하였더니 주민센터에 신청한 날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인께 연락드려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병원비도 내야하고 생활수준이 좋지 않아 유족증을 빨리 발급 받아 가사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유족증을 빠르게 받길 원한다고 설명하고 민원인과 바로 연결하였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며 확인했었던 민원인의 고민이 잘 해결되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민원인께 잠시 후 다시 연락드려 유족증 발급 신청 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하였더니 의정부보훈지청 담당자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처리가 잘되어 저의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유족증이 발급되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보훈명예수당 신청해야 됨을 안내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귀가 어둡다하여 보훈지청에 신청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으니 친절하게 상담을 응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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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탑승 및 운전차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사전정산기 이용시 호출 버튼을 누르고 복지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매 관련 유의사항

* 예매 후 공연 당일 티켓수령 시, 할인대상자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현장매표소로 제시해야만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할인받은 만큼의 차액을 지불한 후 공연관람이 가능합니다.

* 휠체어석은 온라인(PC,모바일)예매를 받지 않으며, 방문 혹은 전화예매 (서비스플라자 02-580-1300)로만 가능합니다.

* 공연장 객석 내 휠체어석 예매 시 보호자 동반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1.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2.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
    (보훈심사위원회)

  3.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1. 01.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전공사상 확인신청

  2. 02.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전공사상 확인신청

  3. 03.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전공사상 확인신청

  4. 05.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

  5. 06.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심의결과 통보

  6. 07.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심의결과 통보

흐름도 설명

  •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