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 guggayugongja sonja gundae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정리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당한 분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상차원으로 혜택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제도인데요. 사실 국민적인 의식이나 대우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수도 없는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집이 그랬습니다.... 이젠 3대가 지나서 혜택을 못받아요 ㅎㅎ 마지막 3대인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 guggayugongja sonja gundae

우선 손자이시면서 남자라면 군대에 대한 혜택이 가장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를 2가지로 분류합니다.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로 나뉘는데요. 손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독립유공자만 해당된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라고 한다면 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많답니다.

독립유공자란~ 순국선열과 애국선열을 뜻하는데요. 일제 국권 침탈 전후로 독립운동을 하시다 항거나 순국, 또는 그공로로 표창을 받으신분에 한합니다. 손자까지 내려오는 군대 면제 혜택은 1인에 한정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 해당되고, 그의 손자가 1명 면제를 받게되면 다른 분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우선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 정리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여하신분에 대한 처우가 참 그렇습니다 ㅜㅜ.. 유공자 본인에 대한 혜택금액이 저러하구요. 가족분이 신청할때는 조건에 따라서 그 혜택의 일부분을 지원받을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원래 금액자체가 크지 않아서 나라의 새는 돈들을 유공자분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가족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면 학교에서의 수업료등의 면제,의료비 일부 감면 그리고 사망시에 국립묘지 안장 정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중에 있으시다면 가산점등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혜택 정도는 있겠네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집의 경우 할아버지가 유공자임에도 그사실과 신청방법을 몰라서 국립묘지에 모셔드리지 못했답니다 ㅜ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조건을 보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서 방문하는게 좋겠습니다. 저희집과 같이 돌아가신후에 국가유공자 사실을 알고 국립묘지로 이전등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모셔드렸던 곳에서 이전을 하는게 쉽지만은 않죠 ... 미리 알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1.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2.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
    (보훈심사위원회)

  3.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1. 01.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전공사상 확인신청

  2. 02.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전공사상 확인신청

  3. 03.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전공사상 확인신청

  4. 05.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

  5. 06.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심의결과 통보

  6. 07.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심의결과 통보

흐름도 설명

  •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1.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2.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