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수사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개시수사의 단서
내사종결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내사 종결이라고 합니다. 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 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 인지, 고소·고 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보내어 지는데, 이를 사건을 '송치'한다고 말 하고, 내사종결된 사건 이외의 모든 입건된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체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구속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체처분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지만, 검사의 종국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소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6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재판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기소(참고인)중지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형집행정지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참고:합의 및 공탁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