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저압은 계약전력 3KW 이하인 고객이며, 월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이면 4000원 할인이 적용이 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최소 1000원은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한 전력량 요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 볼까요? <주택용저압요금 예시 1 : 월 200kWh 의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 -위의 표를 보면 200kWh 이하의 전력량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910원입니다. -처음 200KWh 까지의 kWh 당 사용요금은 93.3원 이므로 200 x 93.3 = 18660 원 입니다. -월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이면 4000원이 할인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월 사용 요금은 910(기본요금)+18660(전력량요금)-4000(할인요금)=15570원 입니다. <주택용저압요금 예시 2 : 월 450kWh의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 -위의 표를 보면 월 사용량이 400kWh 를 초과하면 기본요금이 7300원 입니다. -처음 200kWh 까지의 kWh 당 요금은 93.3 이므로 200 x 93.3 = 18660원입니다. -다음 200kWh(201~400kWh) 까지의 kWh 당 요금은 187.9 이므로 200 x 187.9 = 37580원 입니다. -400kWh 를 초과한 kWh 당 요금은 280.6 이므로 50 x 280.6 = 14030원 입니다. -따라서 월 사용요금은 7300(기본요금)+{(18660+37580+14030)전력량요금}=77570원 입니다. 이처럼 전기사용량이 늘어날수록 kWh 당 전기요금이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등을 많이 사용할 때는 누진제에 의한 요금 폭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용 고압> 주택용 고압용 전기요금제는 월 사용량인 200kWh이하인 경우 2500원 할인이 되며, 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고 요금이 1000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계산해 볼까요? <주택용 고압요금 예시1 : 월 200kWh의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 -월 200kWh 이하의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730원 입니다. -처음 200kWh 까지의 kWh당 요금은 78.3 이므로 200 x 78.3 = 15660원입니다. -월 200kWh 이하의 전력량을 사용했으므로 할인금액 2500원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730(기본요금)+15660(전력량요금)-2500(할인금액)= 13890원입니다. <주택용 고압요금 예시2 : 월 450kWh의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 -위의 표를 보면 월 사용량이 400kWh 를 초과하면 기본요금이 6060원 입니다. -처음 200kWh 까지의 kWh 당 요금은 78.3 이므로 200 x 78.3 = 15660원입니다. -다음 200kWh(201~400kWh) 까지의 kWh 당 요금은 187.9 이므로 200 x 147.3 = 29460원 입니다. -400kWh 를 초과한 kWh 당 요금은 280.6 이므로 50 x 215.6 = 10780원 입니다. -따라서 월 사용요금은 6060(기본요금)+{(15660+29460+10780)전력량요금}=61960원 입니다. 전기요금 이렇게 계산하는거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전기요금 계산하면서 저압용과 고압용의 차이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압용이 저압용보다 요금이 저렴하죠? 그럼 드는 생각이 저압용 말고 고압용으로 공급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압은 220V~380V 으로 공급을 받고, 고압은 22,900V 로 고압설비를 갖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만 공급이 됩니다. 일반 가정집이 고압설비를 갖추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제 목 : 주택용 저압/고압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가요?작성일 : 2016-08-23 11:51:23 아파트면 주택용 고압이 많다던데요
아파트 전기요금 고압과 저압 차이 천공의달인 | 기타정보 | 조회 수 5153 | 2016.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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