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가정학습 일수 - go3 gajeonghagseub ilsu

2학기부터 연간 수업 일수
30% 수준인 57일로 확대
유치원은 60일까지 허용
교육부 “학부모 의견 반영”

고3 가정학습 일수 - go3 gajeonghagseub ilsu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에도 초·중·고교생들의 등교를 3분의 2까지 허용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처럼 전면등교를 추진 중인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AAP)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7만1726명으로 전주보다 84% 증가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집에서 공부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가정학습’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부는 전날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등교 확대 방침에 맞춰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를 확대했다.

지금은 등교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후 가정학습을 하면 연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20% 수준인 40일 안팎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2학기부터는 수업일수의 30% 수준인 57일 안팎으로 가정학습 일수를 확대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했다.

코로나19 전에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연간 수업일수의 10%까지였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주가량 인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고 5월 중순 이후에야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교육부는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고 인정일수도 20%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다시 30%로 늘렸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것이다. 57일 안팎이면 수업일수로는 11.4주에 해당한다. 산술적으로는 1년 동안 석 달가량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중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가정학습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이용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에서 정시 수능위주전형에 집중하는 고3 재학생의 경우 수능 마무리 학습을 위해 가정학습을 적극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은 이미 60일까지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일수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가정학습 확대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은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돼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면 원래 갖고 있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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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전면등교 기준 2단계→3단계 하향 조정
유치원, 초1·2, 고3, 특수학교·학급은 매일 등교 가능
유은혜 2학기 전면 등교 방침 무산.. 학부모들 혼란

고3 가정학습 일수 - go3 gajeonghagseub ilsu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는 9일 2학기 학사일정과 관련,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학습은 최대 57일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시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대신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되는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2학년의 등교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하다.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아울러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당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공언했던 2학기 전면등교는 무산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탓이 크지만 교육부가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 없이 공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는 믿고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총리의 성급한 발언이 혼란만 안겨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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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모든 학교가 등교하며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등교 대신 학부모가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유지된다.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를 두고 자녀 사교육 수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전인적 성장에 학교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일 오전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 중 현행 가정학습을 유지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며 아직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올해 가정학습 일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0년 가이드라인을 고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했다. 본래 가정학습을 하겠다며 학교에 나올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허용한 것이다.

5월 이후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30% 수준인 57일까지 가정학습을 쓸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이 실장은 "가정학습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리·정서적 측면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잘 안내해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가정학습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목적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 실장은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학기 전면등교 하더라도
57일까지 가정학습 가능해
정시 올인 학생들 등교 꺼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00일 앞두고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면 등교를 발표하자 수능 준비에 전념하고자 늘어난 가정학습을 활용해 등교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도 나오고 있다.

10일 대입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정학습 57일간 등교하지 않고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2학기에는 고3의 경우 밀집도 제외 대상이어서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고 밝혔다. 가정학습은 가정에서 학습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전면 등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원하는 이유는 고3 2학기 교실 분위기 탓이 크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거나 수능에 전념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 소수의 '정시러'(수능 위주 정시전형에 집중하는 학생)나 '최저러'(수시전형에서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는 학교에서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58.4%가 대입 평가 요소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난 2학기에는 면학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한 수험생은 "자습하며 수능 공부만 하고 싶어 가정수업을 쓰면 안 되냐고 선생님에게 부탁하려 한다"면서 "이론상으로는 9월 모의고사(9모) 이후부터 수능까지 학교에 한번도 안 가도 되는데 백신 맞았다고 가정학습을 못 쓰게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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