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CCTV 확인 - geonmul CCTV hw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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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어딜가나 CCTV를 볼 수 있죠. 특히 어린이집이나 귀중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는데요.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와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열람 등에 있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안내문과 함께 CCTV 열람신청서 양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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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문 설치 의무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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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의 하나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1항과 2항에 따라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CCTV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지하추자장, 도로위 교통정보기록 카메라 등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육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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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CCTV 안내문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문의 규격이나 재질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수 내용만 잘 지켜서 작성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또는 건물 입구 등 쉽게 인식 가능한 곳에 안내문 설치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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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CCTV 설치안내문_가로형

CCTV 확인방법 알아두세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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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CCTV를 설치한 기관 및 시설담당자는 설치 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관리해야하며,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등이 발생하지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영상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한 종류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온 촬영된 영상만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외 다른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즉, CCTV 책임자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열람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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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CCTV 열람 및 조회신청서

다만, 특수한 상황에 한해 CCTV 열람 신청을 통해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CCTV 열람신청서 작성 후 열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CCTV 열람신청서 양식 다운 ▼

① 영유아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등이 의심될때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5에 따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공공기관이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 목적, 범죄 수사 등의 목적에 한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아파트 등 공통주택 내 도난 및 차량 등이 훼손되었을 때

공통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보안 및 방범 목적에 한하여 영상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 수사, 범죄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할 때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물품 등을 도난 당했을 때

자신의 물건 등이 도난 당했을 때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한 후 경찰과의 동행 하에 영상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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