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무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Show
국가, 지방자체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설치, 제공하는 공중화장실은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은 공중화장실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오늘 다녀온 공중화장실의 말도 안 되는 칸막이 사이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따져보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관련된 법령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법을 참고하면 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사항이 공중 화장실에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장애인 등 편의 법과 교통약자 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공중화장실 도면 예시>공중화장실 설치 주제 및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공중화장실의 정의 및 설치 주체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공중화장실법 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위 시설 중 2~8까지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일지라도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무 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에서 제외한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공중화장실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개인 및 법인 소유의 시설물도 특정 용도와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이라면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중화장실 대·소변기 수 및 남녀 비율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면은 공공에서 발주한 공중화장실 도면입니다 왼쪽 화장실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변기수 6개, 남성화장실의 변기수도 6개로 여성의 변기수는 남성의 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일치합니다. <공중화장실 도면> 오른쪽 공중화장실 도면도 남성화장실 대변기 3개, 소변기 5개로 총 8개, 여성의 경우 8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면적 기준(2018.9.4 기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2018.9.4 기준)
공중화장실 소변기 기준 폭(2018.9.4 기준)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1년 공공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설계도면을 아래와 같이 가져와서 검증해본 결과,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대변기 칸막이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 및 소변기 점용폭 설치기준> 여기서, 제가 소제목에 2018.9.4 기준이라고 표기한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공중화장실법의 개정 사유가 이렇습니다. <법제처 제공>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둘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화장실의 면적, 칸막이의 규격 등에 대해 신경 써서 설치할지 의문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여러 번 설계해봤지만, 면적, 칸막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법적 기준에 따라 설계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면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신경안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0~80년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면적 및 변기수는 여성화장실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적었다고 하여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남성과 여성화장실의 위치를 바꾸어 리모델링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및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아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남성 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다면 화장실에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의 규격(2021.12.23부터 시행 예정)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무조건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령으로 지정된 규격의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KS 인증 등 공급자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 보호 의자 상세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기타 사항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은 안 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20cm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법적 기준을 보실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하는데 "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
여기까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셨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위와 같은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규격을 측정할 순 없지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 및 개선명령공중화장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점검해야 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법 제12조(시설 점검)
공중화장실법 제13조(개선명령)
또한, 공중화장실은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뿐만 아니라 기준에 맞게 청결유지 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위 사항 이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개방화장실과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일부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면적, 칸막이 규격, 대소변기 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소변기, 세면대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명령 및 시설 점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국가 또는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해보고 모두의 이용편의를 위해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민원 제기 및 요구를 통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8년 개정 전)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pdf 0.07MB (2018년 개정 후)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pdf 0.07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 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