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주차장 바닥면적 - jajeongeojuchajang badagmyeonjeog

'필로티' 관련 면적 산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1)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2)차량의 통행 또는

3)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4) 공동주택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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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필로티 면적 산정 규정

보통 필로티는

1)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2)차량의 통행 또는

3)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로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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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위의 용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자전거 보관, 휴게 시설물 설치 등)

사용시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기준으로 그 활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1) ~ 3)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산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4)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1) ~ 3)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필로티인 경우에는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해석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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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물산 건설부문

"공동주택은 필로티등 부분이 주민의 통행 및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4201&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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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개정 2015.6.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1(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1(시설면적/150)

3.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1(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정원/15)

관람장: 정원 100명당 1(정원/100)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제1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정원을 준으로.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개정 2014.4.28>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3.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시설물(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